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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발목 잡은 ‘소송리스크’, 어느 정도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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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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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0 2019/08/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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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40  


 코오롱생과·티슈진 1천억대 이상…신라젠·삼바도 ‘위기’
경남·동성 등 CEO리스크부터 약사법위반까지 이유도 다양


(중략)


셀루메드는 인공관절 매출과 관련한 로얄티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 Pappas 등으로부터 미국 법원을 통해 32억원이 피소됐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 때문에 회사는 로얄티 미지급금 15억원과 소송충당부채 19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회사는 미국 법원에 항소를 제기 중에 있다.

경남제약은 퇴직보상액 등 22억원을 청구 받아 1심을 진행 중인 상태다. 주목할 점은 이 회사가 원고로서, 전임대표이사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230억원을 청구 한 점이다. 경남제약은 전임 임원의 불법행위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벌금,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추가로 납부한 세금 등 199억원의 소송을 걸었다. 또 화성바이오팜으로부터 임원보수 한도를 초과해 받은 금액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이 소송은 지난 26일 1심에서 기각돼 회사는 항소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동성제약은 피고로 소송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약사법 등의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 외에도 유나이티드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억원의 약가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며 한미약품은 44억원의 주주 손해배상청구가 1심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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