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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 삼성 2단계 승계작업이 이재용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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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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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5 2019/09/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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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부인 뒤엎고 승계작업 인정
2013년 삼성SDS-에스앤에스 합병으로 시작
2014년 SDS·에버랜드 상장…수조원 이득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무리한 합병 사단
말 세필 뇌물·삼바 분식회계 혐의로 이어져
2009년 1단계 승계작업 봐주기 판결이 빌미
생명 지주사 전환 등 3단계 승계작업 난망

 

“이재용 부회장의 불행한 운명은 2013~2015년 3년간의 삼성 2단계 승계작업에 의해 결정됐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선고 이후 삼성 안팎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및 횡령사건 선고에서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고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필을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합병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경영승계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해왔으나 더는 버티기 어렵게 됐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은 크게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전환사채(CB) 헐값인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인수 등을 통해 경영승계를 위한 기초작업을 했다. 그룹 지배권 장악에 필수적인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와 핵심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고,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에스디에스 지분을 확보했다.

2단계는 2013~2015년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에버랜드 상장,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핵심이다. 초반 2년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웠다. 2013년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에스앤에스(SNS) 합병, 삼성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 인수를 통해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에버랜드의 몸값을 키웠다. 이어 2014년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에버랜드 상장을 단행해 각각 수조원대 자본이득을 얻으며 콧노래를 불렀다.

화근이 된 건, 2015년 삼성물산→전자→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간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었다.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말 세필 제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제공하는 무리수를 동원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이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회계조작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안팎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불공정합병,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뇌물 제공, 삼성바이오 회계조작 혐의가 모두 2015년에 발생한 것에 주목한다. 세 사건은 외견상 별개로 보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라는 ‘돋보기’로 보면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한 전직 고위임원은 “삼성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자만심이 사단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문재인 정부 출범도 예상못한 일”이라고 털어놨다.

근본적으로는 2009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에스디에스 헐값발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대법원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에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은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상훈 변호사는 “에버랜드사건의 경우 삼성의 지배권 이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것을 인정하고도 회사 손실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엄격히 삼성 경영승계를 단죄했다면 2단계 승계작업이 어려웠을 것이고, 이 부회장도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 및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 향후 파기 환송심에서 재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 3세 경영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진 것이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는 “대법원 선고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삼성 경영승계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검찰 판단이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물산 지주회사 전환 등 그룹 지배권 강화를 마무리짓기 위한 3단계 승계작업의 추진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은 2016년 상반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난색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8418.html#csidx38c965c17b1d6d78532e486be63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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