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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시장 진출하려면 GDPR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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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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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0 2019/09/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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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 휘청이는 한국 기업”
‘개인정보법 개정안 중 GDPR 부문부터 우선 통과시켜야’... 유럽 진출 희망하는 기업에 국가적 대응책 제시 필요
송혜리 기자 승인 2019.07.12 14:19 댓글 0페이스북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 개정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당초 참석 예정이던 정인화 의원은 불참했고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환영사 한 뒤 자리를 떴다. [사진=송혜리 기자]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저희 회사는 프랑스 통신사에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GDPR 대응이 가장 큰 허들이었고, 우리 정부, 관련 기관, 프랑스 현지 기관 등에 문의에 문의를 걸쳐 결국 해결책을 찾았지만, 앞으로 있을 유럽 수출에서 또 이 같은 일을 반복, 또 반복해야 한다니 앞이 깜깜할 따름입니다.”

최근 프랑스회사에 제품을 공급한 스타트업 관계자 말이다.

‘벌금 폭탄’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 국가차원 대응책 마련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 GDPR ‘적정성 결정’ 대응 부분만 우선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GDPR 집행위원회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는 이 규제로 부터 일정부분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12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은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 개정 토론회’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고 GDPR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 GDPR 관련 부분만 먼저 개정을 추진해,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GDPR 대응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에 관련한 내용과, GDPR 적정성 결정 대응을 위한 내용이 통합돼 있다”며 “쟁점사항인 가명정보처리 부분과 그렇지 않은 GDPR 부분을 분리하자는 말인데, 우선은 쟁점이 없는 것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 GDPR 대응책을 우선 마련한 뒤, 가명정보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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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던져 개정안 통과를 발목 잡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좋은 일이나, 보다시피 지금 법통과가 불투명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지난해 5월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 규제다. 정보주체 즉 개인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GDPR은 까다로운 규제 내용만큼이나 높은 과징금으로도 이슈가 됐다. 최대 2000만유로(약 248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부과 받는다. 이 제도를 통해 영국항공이 1억8300만파운드(약 2700억원),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9920만파운드(약 1460억원) ‘벌금 폭탄’을 받은 것이 최근 일이다.

이 같은 허들이 있음에도 우리기업에 유럽시장은 유망하다. 7억 인구 시장이지만 토종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고 유럽시장은 아프리카로 향하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대기업, 스타트업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 700여개 중소기업이 EU시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관계돼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기업은 데이터 양적 요건 확보에 한계에 직면해있기에 전략적 측면에서 유럽데이터 시장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경제 핵심정책으로 본다면 데이터 활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삼성,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중소기업이 비용과 인력면에서 GDPR 대응에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유럽과 교류함에 있어서 GDPR 대응을 위한 적정성 결정이 중요하다면, 이를 득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방식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EU와 개인정보 관련 창구역할로 인정될 독립적·총괄적 감독기구의 설치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의 완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GDPR 대응... 비용, 시간 소모 지나치다” 국가 대응책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프랑스 최대 통신사 오렌지텔레콤과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스타트업 담당자도 자리해 현장 애로점을 공유했다. 대형로펌을 통해 GDPR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은 대응방법 수집, 비용 등에서 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 개발사 dot 최아름 팀장은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오렌지텔레콤에 제품을 수출하게 돼 GDPR에 대응해야 했다”며 “GDPR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에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 유럽표준 인증원, 국내대형로펌 등에 백방으로 문의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우리 제품 수출금액은 3000만원 정도였는데, GDPR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배수였다”며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결국 프랑스 로펌이 이 회사 사용자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인증하는 형태로 GDPR을 통과했다. 해당 프랑스 로펌에 개인정보보호관련 서류를 불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인증을 받은 뒤, 오렌지텔레콤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질문 18개에 대해 불어, 영어, 한국어로 번역해 가며 답변을 만들고 대답했다.

최 팀장은 “문제는 앞으로 독일 수출도 계획 중인데, GDPR 대응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이 GDPR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증방법이 있다면, 국가마다 일일이 대응책을 찾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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