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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파업 국립암센터에 환자들 '고통'‥원인은 복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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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8 2019/09/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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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에 '시간외수당' 포함 vs 제외 놓고 갈등‥"복지부가 승인 안해"


5일째 이어지는 국립암센터 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립암센터, 이례적 파업에 비판 쇄도‥"환자와 국민께 사죄"

노조와의 갈등 해결하려 노력 중‥"환자 외면말고 직원들 하루빨리 복귀하길"


파업을 지속하는 노조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측 모두에게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파업 사태를 방치한 것이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립암센터 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은 지난 6일부터 파업을 시작해 오늘(10일)까지 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1차례의 단체교섭 및 2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최종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임금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현재 파업에는 필수 유지업무를 제외한 85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소 95~97%에 달했던 국립암센터 병상가동률은 40%대로 떨어졌다.

실제로 파업 전 520여 명이던 환자는 파업 나흘째인 9일 11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입원 환자 400여 명은 전원되거나,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하면서 당장 항암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환자들의 불편이 가속화되면서 파업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노사 간의 공방도 진행되고 있다.

노조 측은 국립암센터 사측이 협상 전부터 파업 대응에만 골몰했으며, 노조가 양보로 수락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상의 핵심쟁점인 임금 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문제를 놓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시간외근로수당'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정임금이며, 앞서 지난 2018년 노조결성 이후 교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액 1.8% 인상분 총 16억 원에 시간외수당 발생분 12억 원을 인상분에 포함할 경우 실제 임금인상은 총액 0.45%밖에 안 돼 사실상 동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국립암센터 사측은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서, 임금총액 1.8% 안에 시간외 근로수당분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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