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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2018.11.14)

작성자 정보

장군

게시글 정보

조회 198 2019/09/20 10:06

게시글 내용

 주요위반 혐의내용:


① 연결대상 범위 관련 회계처리 오류
    ('12년 639억원, '13년 1,485억원, '14년 2,754억원)

  - 회사는 제2기('12.1.1.∼'12.12.31.)부터 제4기
    ('14.1.1.∼ '14.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와 ○○○○이 ○○○○○○○○를 공동지배하고
    있어 ○○○ ○○○○○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②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
    ('15년 4조 3,916억원, '16년 4조 5,436억원,
     '17년 4조 5,436억원, '18년 1분기 4조 5,436억원,
     '18년 반기 4조 5,436억원)

  - 회사는 제5기('15.1.1.∼'15.12.31.)부터
    제8기 반기('18.1.1.∼'18.6.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15년에 ○○○○○○○○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12년~'14년에 ○○○○○○○○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15년에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15년에 ○○○○○○○○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15년부터 '18년 반기까지 관련 자산·부채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③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회사는 '16.10.4.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3기('13년), 제4기('14년),
    제5기('15년), 제6기('16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http://kind.krx.co.kr/common/disclsviewer.do?method=search&acptno=20181114002787&rcpno=20181114002787&orgid=G&tran=Y&langTp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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