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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엄벌" vs 변호인 "분식회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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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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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1 2019/10/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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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이같은 뇌물 범행으로 큰 재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그룹 수뇌부에서는 대규모의 조직적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삼성은 공정위, 금감원, 검찰 수사 등의 경우에 자료 제출과 증거확보에 협조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적발되고 나서는 소환받는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총대를 메라는 식의 진술이 수차례 발견됐다"며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볼법한 상상 초월한 행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범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더라도 엄하게 벌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기업의 힘을 믿어 변명만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두 번 다시 삼성그룹이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그룹 내 직위, 관여 정도와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815168253992&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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