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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금융위원회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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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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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86 2019/11/08 18:29
수정 2019/11/08 18:31

게시글 내용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TJM6U

 

오늘도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금융 관련 불공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민원을 수도 없이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고, 매번 돌아오는 것은 앵무새 답변 뿐이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XXX의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사 여부 공개 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착수 및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제기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이런 무능한 감독기관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불필요하고 무용지물인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기재부로 업무를 이관해 주시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관리 감독을 정부가 직접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신 : 아래는 금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예시로 올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 <===============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4년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대차 주식을 회사 소유 주식으로 잘못 처리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0/844120/

신한금융투자가 2016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의 별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일부 차입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서는 일언의 반구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4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회계장부에 상계처리하면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것이고 이것은 엄연한 회계조작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서 바이오 제약 종목에 대해 묻지마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23846622653904&mediaCodeNo=257>rack=sok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는데요.

지금 바이오 헬스 종목에 문제점이 불법 공매도 세력과 시세조종을 하는 세력들로 득실대고 있습니다.

촛점을 어디에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투자자들은 감독기관을 공매도 세력의 끄나풀 정도로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부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감독원 답변 <===============

1. 2019.10.18.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19Z6XXX)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공시제도 확립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1)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4년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차입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는데, 이는 회계조작이므로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및 2)‘19.10.17. 금융당국이 발표한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의 초점이 무엇인지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민원내용 1)의 신한금융투자의 재무제표 수정공시와 관련하여, 우리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중대한 오류수정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감리 또는 조사 여부 공개 시 또다른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원내용 2)와 관련하여, 우리원은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혐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여부 공개 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착수 및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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