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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피오이드 사용량 '파란불'-불법유통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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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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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2 2019/11/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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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OECD 통계분석…현황파악 위한 연구·대응정책 필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에 대한 국내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불법유통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실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적극적 연구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2호를 발간하고 OECD의 마약성 진통제 현황과 시사점을 밝혔다.

OECD 회원국에서 사용된 마약성 진통제(Opioid, 이하 오피오이드)는 2011-13년 7,855 DDDs(인구 백만명/일)에서 2014-16년 8,277 DDDs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13년에서 2014~16년 사이에 50% 이상 오피오이드 사용이 증가한 국가는 이스라엘(125%), 콜롬비아(76.6%), 영국(67.8%), 슬로바키아(64.9%), 포르투갈(56.3%), 그리스(53.9%)였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등도 사용이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오피오이드 사용량은 OECD 37개국 중 28위로 2011~13년 2,244 DDDs에서 2014-16년 2,573 DDDs로 약 14.7%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오피오이드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중독과 오남용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가별 불법 유통 현황을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터키, 헝가리, 미국, 호주, 네덜란드 및 벨기에 등은 인구 백만명 당 오피오이드 평균 압수량이 OECD 평균 압수량보다 많게 나타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OECD 회원국 전체 오피오이드 압수량은 2012년 약 4만6,970kg으로 최저, 2013년 약 8만438kg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4-16년 간 압수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2012-16년 간 연도별 인구 백만 명 당 평균 압수량은 OECD 평균은 약 26.96kg, 우리나라는 약 72.46kg로 OECD 평균보다 약 2.7배 많았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적 통계로 집계된 우리나라 발생 사례는 없었다.

OECD 회원국 중 25개국의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한 사망을 살펴본 결과, 최근 마약성 진통제 관련 사망 평균이 20%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마약성 진통제 관련 사망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부의 건강 관련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마약성 진통제 관련 사망 자료를 제공한 25개 OECD 회원국 평균 인구 백만 명 당 사망은 2011년 21.3명에서 2016년 25.8명으로 증가해 약 20% 증가했다.

마약성 진통제 관련 사망 데이터를 제공하는 25개 OECD 회원국 중 미국, 스웨덴 등은 2011년 대비 2016년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적 차원의 통계가 없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자료에서 2017년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피오이드로 인한 오·남용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 환자 및 가족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이해 증진, 합리적 가이드라인 개발·사용, 과다 처방 방지 등 건강 부문에 대한 면밀 한 설계 및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성 진통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영역은 보건, 사회 정책이 있다.

OECD 국가별 오피오이드 사용 대응 보건 정책을 보면,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등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상 가이드라인, 중독 치료를 위한 약물보조요법 등 적절한 보건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조/상호 지원적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 정책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주 재활 시설(치료프로그램 포함) 및 사회적 통합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역시 오피오이드 현황 연구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미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의 심각한 오·남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 정책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임상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통한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사용, 환자 안전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환자에 대해서는 약물보조요법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 조기 발견 및 전문 서비스와의 연계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2018년 HEAL(Helping to End Addiction Long-term, 장기 중독 퇴치 지원) Initiative를 추진해 통증관리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남용 장애 및 중독 치료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마약성 진통제 압수량 증가는 국내 유통량 증가 추세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마약성 진통제의 불법 유통·거래에 대해서는 의약품 전용 방지에 대한 규제, 세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 거래에 대해서는 국가 간 불법 유통 모니터링과 경찰 및 관련 수사를 포함한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우리나라는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실태 등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와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보건 측면에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 대응 정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에 "마약성 진통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해 정책의 근간이 되도록 불법 유통·거래에 대한 실태, 오·남용에 따른 폐해,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등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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