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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게시글 내용
거래소 대차거래 규정상 합병의 존속법인이 아닌 폐지법인의 주식은 합병 이전까지 대차거래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즉 셀트리온과 셀케합병
또는 셀트리온, 셀케, 홀딩스의 합병
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아닌 폐지법인이 된다면
합병 이전에 공매도를 모두 청산해야 하죠
예를 들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존속 법인이 된다면
셀트리온과 셀케 공매도는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코스피 이전처럼 공매도 유지가 안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파괴적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웃집너부리님이 다른분에게 댓글 올리셨는데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이 있어 게시글 올립니다.
해당글을 못찾겠네요..
[출처] 이투데이: http://m.etoday.co.kr/view.php?idxno=893688#csidxd25d45607478f8da584f4030a1afee7?
즉 셀트리온과 셀케합병
또는 셀트리온, 셀케, 홀딩스의 합병
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아닌 폐지법인이 된다면
합병 이전에 공매도를 모두 청산해야 하죠
예를 들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존속 법인이 된다면
셀트리온과 셀케 공매도는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코스피 이전처럼 공매도 유지가 안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파괴적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웃집너부리님이 다른분에게 댓글 올리셨는데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이 있어 게시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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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투데이: http://m.etoday.co.kr/view.php?idxno=893688#csidxd25d45607478f8da584f4030a1af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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