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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ㆍ우리은행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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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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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8 2020/0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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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ㆍ우리은행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무역금융 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계속 설계ㆍ판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무역금융 펀드를 비롯한 모(母) 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무역금융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악화된 운용 상황을 숨기고 수익률과 기준가를 조작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현재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이 있어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광화는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한누리는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누리는 "우리은행도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우리은행 관계자를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ㆍ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이며 그 금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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