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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소액주주의 유일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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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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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56 2020/02/18 20:17
수정 2020/02/18 20:32

게시글 내용

그 권한 사용 유무를 떠나서


그 권한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차이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권한이 없을땐 언제든 뻥카와

불성실의 개무시를 받을수 있지요


소액주주가 권리 권한을 갖는 

유일한 길은 전자투표제 입니다

전자투표제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웃기고 한심한 처지가 됩니다


전자투표제를 갖는다면

그것을 행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무시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던

이 명확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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