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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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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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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9 2020/03/13 16:23
수정 2020/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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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앞서 시행한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강화`로 부족했다며 시기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 까지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증시안정기금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공매도 조치를 해서 모두 안정되느냐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며 "수급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래는 공매도 금지 등 관련 조치에 대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주었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가 모두 발동되었습니다.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6개월 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 합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여러분들과 금융업 권에서도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신청이 몰려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금지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하게 자금지원을 기다려온 소상공인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중기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병목현상이 가장 컸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속도로 자금지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장집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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