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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하나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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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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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8 2020/03/16 21:39
수정 2020/03/16 22:05

게시글 내용

 정부, '아비간' 근거 불충분으로 수입 안 하기로 판단


 

임상위원회, 코로나19 치료 사용 부적합 자문… 식약처 "수입특례 신청 없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수입특례를 검토했던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피비피라비르)'을 사용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만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임상위원회는 아비간의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해 아비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도 심각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역시 식약처에 수입특례 등에 대해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
 
결국 식약처는 질본에서 아비간의 국내 도입 요청이 없어 의약품 수입특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아비간 도입과 관련 "아비간은 일본에서 개발된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허가되어 있지 않다"며 "그래서 이 의약품에 대해 수입특례를 통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사용에 대해서는 임상위원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한편,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의 자회사 후지필름도야마 화학이 개발한 신종플루 치료제로 한국에서는 허가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아비간을 시험 투약한 결과 증상 악화를 막는데 효과를 봤다며 사용 계획을 전하면서 국내 도입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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