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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의경 식약처장 남편, 아이오와 동문 기업에 주식투자…강원대 '공무원법 위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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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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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3 2020/03/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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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기업에 수억대 주식투자…강원대 "내부 조사 후 방침 세울 것"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남편인 탁태오 강원대 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본지 3월23일자 보도)과 관련해 강원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립대 교수인 탁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그런데 탁 교수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NVH코리아 주식 수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탁 교수는 강원대 공과대학 기계의용공학과 교수로, 주 연구분야는 차량동력학이다. 구자겸 NVH코리아 회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원대 핵심관계자는 24일 본지에 "오늘 기사를 보고 탁 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에 대해 알았다"면서 "그 회사(NVH코리아)와 관련해 잘못된 점이 나와 우리가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절차 착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교수님이시기에 다른 사립대 교수님과 달리 저촉되는 면들이 있다. 아직 저희도 내부적으로 알아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저희도 조사해봐야 방침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충족돼야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교수는 사립대 교수와 달라"

앞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28일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이의경 처장은 NVH코리아 주식 6400주(관보 기준 1481만원, 주당 2315원), 이 처장의 남편인 탁태오 교수는 19만9146주(관보 기준 4억6100만원)를 보유했다. 이 처장은 성균관대 약대 교수로 있던 2014년, 탁 교수는 2013년부터 NVH코리아 주식을 매입해 2020년 3월 현재 보유한 상태다. 

NVH코리아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한때 주가가 급등해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됐다. 현대·기아차 협력사인 NVH코리아는 자동차용 내장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원방테크'라는 회사가 음압병실 관련 회사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이 때문에 NVH코리아 주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달 20일 2985원(종가 기준)에서 1주일 만인 같은 달 27일 3445원까지 급상승했다. 다만, 현재 주가는 1525원으로 24일 종가 기준 반토막 난 상태다.  

이 처장 남편과 NVH코리아 회장, 밀접한 관계

특히 이 처장의 남편인 탁 교수는 구자겸 NVH코리아 회장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두 사람은 비영리단체인 (사)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함께 임원으로 활동했다. 탁 교수는 2006년부터 학회 표준위원회에서 표준화 이사, 표준위원회 위원장, 표준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표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구 회장은 2012년 이 학회의 이사, 2017년에는 부회장을 지냈다. 구 회장은 이 처장 부부와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동문이기도 하다. 이 처장은 약학박사, 탁 교수는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구 회장도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가 법령 위반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대학 총장이 권한을 갖고 대학 내 징계위에 징계요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처장 배우자 관련 부분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

우영택 식약처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탁 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처장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이라 식약처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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