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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스크 특혜' 이의경 식약처장 남편… 수억 투자한 기업 '사외이사'로 경영참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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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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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9 2020/03/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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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등기임원 맡으며 경영참여… '공무원법 위반' 의혹에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이들 부부 투자금만 5억... 점점 조국과 닮은꼴

▲ 이의경 식약처장. ⓒ박성원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남편인 탁태오 강원대 교수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NVH코리아 주식 수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탁 교수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탁 교수가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이 회사 사외이사를 맡은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탁 교수는 이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등기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로 인해 탁 교수가 이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NVH코리아 사외이사 겸 등기임원... 주식 매입시기와 겹쳐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탁 교수는 2012년 12월28일부터 2014년 3월20일까지 NVH코리아 사외이사(등기임원)로 선임돼 활동했다. 국립대인 강원대 현직 교수 신분으로 기업 사외이사를 겸임한 것이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을 이사로 참여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사외이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탁 교수의 경우 국립대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가 금지된다. 게다가 탁 교수는 사외이사로 참여한  NVH코리아 구자겸 회장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동문으로, 같은 학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친분을 맺은 사이다. 탁 교수의 배우자인 이의경 식약처장 역시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동문이다.

이의경~남편~회장 모두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동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28일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탁 교수는 NVH코리아 주식 19만9146주(관보 기준 4억6100만원, 주당 2315원)를 보유했다. 이 처장 역시 NVH코리아 주식 6400주(관보 기준 1481만원)를 보유했다. 식약처는 "탁 교수는 2013년, 이 처장은 2014년 NVH코리아 주식을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 부부가 보유한 NVH코리아 주식은 관보 기준으로 5억원어치에 가깝다.

탁 교수는 구 회장과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함께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탁 교수는 2006년부터 학회 표준위원회에서 표준화 이사, 표준위원회 위원장, 표준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표준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구 회장은 2012년 이 학회의 이사, 2017년에는 부회장을 지냈다.

탁 교수는 기계의용공학과 교수로, 차량동력학을 주연구분야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탁 교수와 그의 배우자인 이의경 식약처장, 구 회장은 모두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동문이다.

여기에 탁 교수가 NVH코리아 사외이사까지 맡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이 짙어진 것이다. 탁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사외이사는 회사 내부 모습 다 봐... 미공개정보 접근 가능"

익명을 요구한 현직 대기업 사내 등기이사 A씨는 "등기된 사외이사는 그 회사의 내부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위치"라며 "예를 들어 한 달 뒤 회사가 뭘 수주할 거다,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변호사 B씨는 "사외이사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사업에 대해 알 것이고, 당연히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외이사가 그 회사에 주식투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사외이사의 회사 주식 보유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NVH코리아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한때 주가가 급등해 '코로나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NVH코리아가 최대주주인 '원방테크'라는 회사가 음압병실 관련 회사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이 때문에 NVH코리아 주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달 20일 2985원(종가 기준)에서 1주일 만인 같은 달 27일 3445원까지 급상승했다. 본지는 탁 교수의 NVH코리아 사외이사 활동과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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