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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시장조성자 제도의 불법성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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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게시글 정보

조회 3,984 2020/03/28 13:59
수정 2020/03/28 18:18

게시글 내용

   벚꽃이 피는 등 날씨는 화창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셀트리온 주총장에서 확인된  새로운 좋은 뉴스 등에 일부 고무된 점도

있어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그러나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는 싯구가 떠올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생각이

나길래    아래와 같이 "국민 신문고" 민원을 금융위원회 앞  제기했습니다. 

===================================================


민원 제기 통로    :  국민 신문고

제기일, 접수번호 :   2020. 3. 28 (접수번호 :  1AA - 2003 - 0667228 )  

민원 제목 : 시장조성자 제도에 의하여 공매도가  지금도 매일매일 계속 자행되는  

              증시 현실의 불법성을 규탄합니다  

민원 상대부처 :  금융위원회 - 금융서비스국 - 자본시장과



내 용 : 


    지난 2020.3.13   금융위원회는 2020.3.16일부터 증권시장에 있어서의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금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래 데이터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공매도금지 첫날인 2020.3.16일부터   10 거래일이 진행된  3월 27일까지  공매도는 여전히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태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례없이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명령이 전혀 먹혀들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5~6백만명의  개미투자자 국민들을 기망한 범죄행위라고 판단됩니다.

  <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최근 10 거래일간( 2020.3.16~3.27)   

     "일일 평균"  공매도 자행 현황 >     


   

       삼성전자   390,142주,  SK하이닉스    30,209주,   두산중공업   36,027주
     셀트리온  26,076주,    LG디스플레이   14,920주,   NAVER     8,489주
              ** 자료 출처 :  한국거래소(KRX) - 공매도 종합포털  

그래서 금융위원회에게   아래  두가지 항목에 대하여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 2020. 3.16부터 시행된 공매도의 전면금지에도 불구하고
      위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의 "공매도 종합포털"에   보란듯이  명시되는 
 

      대한민국의 주요 상장기업 공매도 실상과 관련하여
   
      왜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부터 10 거래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목별로 매일 매일 수만주씩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감독당국에서는

       어떤 이유로  방치하는지?  밝혀 주세요.     
      
       

       보란듯이 공매도가 매일매일  자행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손 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공매도가 계속되는 것이 허용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예외사항은  무슨 법   몇조에 근거한 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납세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              
 


(2)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실정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소위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완전히 금지된  악질 범죄행위 이며,
      금번 2020. 3.16부터 금지된 금융위 조치는  소위 "차입 공매도"를 포함하여 
 

      공매도를 전면금지시킨  특별 행정명령 성격의 조치라고 판단되는 바.

      여러 언론 기사와  경실련 등 유력 시민단체 등에 의하면  
      한국거래소에서 주관하는 소위 "시장조성자"제도 때문에
 

      금번 금융위원회의  3.16자 곰매도 금지조치가   

      시장조성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이른바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는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의 2)  상기 언론기사 등 관련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 중앙행정기관도 아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귀 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우선하는 상위 법령입니까?     

           

            (질의 3)  혹여 시장조성자 제도가 처음 나오는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이   
              귀 위원회 소관 자본시장법에서  일부나마  위임을 받아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응 유효하다는 괘변으로 강변 하신다면

              긴박한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예외는  5백만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주식투자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매우 중차대한 예외사항인 만큼 
              최소한 "법률의 형식"으로 그 예외임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금번 귀 위원회 조치가  그러하지 못했던 사실은 명백 합니다.  

   
              즉, 공식 행정기관도 아닌  매우 허접한(단순 하위 증시 관리조직에
 

              불과한)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이라는 최 하위급 내규에 의하여  

              금번 금융위조치의 예외가 시장조성자에게 인정된다고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보도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실은  

              법치주의 국가의 법령체계의 대원칙에 현저히 위반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본인의 위 의견(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의한 시장조성자에게는
 

              공매도 금지가 명시된 자본시장법 규정의 예외를 인정된다는 

              견해야말로  해당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

                논리 )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이상 의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 금융시장서비스국 - 자본시장과의 
 

              공식 입장을 문서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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