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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회사 자사주 활용

작성자 정보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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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7 2020/03/28 14:09

게시글 내용

신주발행대신 보유 자사주를 의결한 주총일 종가로 스톡옵션에 활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몇년후 스톡옵션권리행사시 자사주를 활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당연히 행사한 주식만큼
소각 효과도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무상소긱보다 회사의 입장으로서도
주식수도 안늘고 재정적으로도
현금의 창출이 되고 일거양득이라고보는데,
무엇이 문제지 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의 개념이 뭔지는 30년전부터
알고 있으니 개념같은걸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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