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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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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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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651 2020/05/22 11:31
수정 2020/05/22 11:34

게시글 내용

한투연 회원이 올린 아래 청원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면 청와대 청원사이트 접속 후 많은 회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청원 사이트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kdPr?page=2



(2) 청원 내용
<대주주 주식양도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전세계 증시가 폭락후 회복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믿는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지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경기침체를 걱정하고 있으며 각종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방역시스템, 적절한 정책 등으로 인하여 잘 대응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들 처럼 대규모 돈풀기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됩니다.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고 양도세를 점차 높이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법조인도, 세무전문가도, 경제학자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정책을 펴시는 똑똑한 분들이 수많은 고민을 거치고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큰 맥락을 알지 못한 채 지협적인 부분만 보고 청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저는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대주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한 명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손실, 수익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거래세보다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겉보기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1. 현 대주주 양도세 제도의 문제점
(1) 세수의 불안정
- 국가 차원에서 세수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주식시장 거래대금도 매년 다르기 때문에 거래세도 해마다 들쭉 날쭉 합니다만 양도세 보다는 훨씬 안정적 입니다. 세수가 안정되어야 국가 예산을 계획하기에 더 유리 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 가족합산
- 대한민국 국민은 각자 자기 계산하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합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 또한 개인정보를 중시하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는 가족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3) 주식보유 3억이 대주주라 할 수 있는가?
- 대주주라 함은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입니다. 개인에게 3억이란 돈은 매우 큰 금액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와 기업가치로 볼 때 3억원은 매우 미미한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공시와 뉴스로만 접할 뿐 기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 주주들을 대주주라 칭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4) 형평성
-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보다 자금력, 정보력 등 불리한 구조입니다. 거래세는 모두에게 부과하지만 개인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질 것입니다.

(5) 손익합산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면 전체 손익에 대해 합산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단위로도 수익이 날때와 손실이 날때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수년간 손익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조정해 주기도 하는데 현행 주식 양도세 제도로는 그럴 수가 없고, 전체 손익을 계산하기도 복잡합니다. 손익합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년 간 합산할 것인가 등 문제도 많고 계산하는데 사회적 비용 또한 큽니다.


2. 대주주 양도세 부과에 따른 부작용
(1) 법의 안정성과 지속성
- 세수가 예상보다 적거나 불안정하면 또다시 법개정에 대해 논의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는 만큼 그에 따라 법이 개정되는건 불가피하나 잦은 개정안은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2) 대주주 회피 현상
- 본래 취지는 주식시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려는 목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성에 대해선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매년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대규모 매도행진이 이어지고 이는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집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좋아야만 하는건 아닙니다만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양도세 회피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이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대주주 회피 현상으로 인해 세수는 확대되지도 않으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것을 역이용 합니다.

(3) 단타매매 조장과 배당금 유출
- 요즘 주식거래시 수수료도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거래세까지 없어지면 단타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장기투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국내기업의 배당금은 외국으로 더욱 유출될 것입니다.
물론 자본시장은 다양한 투자기법이 존재합니다. 장기투자, 데이트레이딩, 롱숏, 배당투자, 차익거래.....이런 수많은 행태가 어우러져 시장을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할 순 없겠지만 건전한 투자에 불리하고 온갖 단타거래에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공매도금지 기간이지만 추후에 거래세까지 없어지면 공매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4) 국내주식시장 자금 이탈 우려
-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한국을 믿고 국내기업을 응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대폭 증가 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세 기준이 더 엄격해 진다면 세금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해외주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고자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된다면 부동산의 투기와 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도 큰 시장인데 양도세마저 확대된다면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5) 벤처, 중소기업 등 육성의 어려움
-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싶어 합니다. 벤처가 활성화 되고 창업이 증가하려면 결국 민간자본의 투자가 중요합니다. 상장의 문턱이 낮아지고 발행시장에서의 투자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시장이 탄탄하지 않으면 발행시장이 성장하기 힘듭니다.


3. 마지막으로
- 자본시장은 매우 유기적입니다.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를 잡고, 선진국처럼 수많은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이 되려면 주식시장 활성화는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활성화 시켜야 한다기보다, 양도세문제로 주식시장 전체가 침체에 빠지거나 투기판으로 전락할 위험을 막아주기 바랍니다. 미국정부는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적완화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도 합니다. 국내 경제구조상 그렇게 하기엔 무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을 활성화는 못 시킬 망정 주식 양도세 제도로 인해 시장을 왜곡 시키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세법하나로 발생할 수 있는 나비효과는 매우 큽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에게 단비를 내린 면도 있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경제가 잘 돌아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거나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소비도 증가하고 우수한 벤처기업들도 많이 탄생하며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고 거래세를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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