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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가 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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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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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2 2020/05/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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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가 2건 접수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어린이 괴질 의심사례 2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2건 모두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됐으며 이들은 각각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이다.

신고 사례 가운데 1건은 어린이 괴질의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해외 발병 사례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이 질환의 정의를 마련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게서 38도 이상의 발열 상태가 24시간 이상 이어지고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증상이 보이거나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 침범이 확인돼 입원해야 하는 중증 상태일 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의심 가능하다.

아울러 염증의 원인이 되는 타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 노출력이 있는 등 3가지 조건에 전부 부합하면 어린이 괴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신고된 2건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유럽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어린이 괴질은 지난 23일 기준 13개국으로 퍼졌다.

보통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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