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신속처리 품목 조건부허가' 추가해야"

작성자 정보

장군

게시글 정보

조회 360 2020/05/30 17:33

게시글 내용

건약, 인보사 교훈 반영한 하위법령 요구…허가 전 연구시설등 실태조사도 


 

건약이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신속처리 품목에 대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전 실태조사'를 포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박미란, 이하 건약)은 29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의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0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종전의 의약품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에 의해 제정됐다.

건약은 "지난해,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가 허가 시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식약처의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며 "인보사 사태를 통해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시설 등 실태조사와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약은 식약처의 제정령안은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없는 입법예고안이라고 밝혔다.

건약은 의견서를 통해 △품목허가 전 연구시설 등 실태조사 의무화 △신속처리 대상 품목의 조건부 허가 2개 의견을 제시했다.

'품목허가 전 연구시설 실태조사 의무화'는 이미 주요국에서는 의약품의 허가 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허가 전 품목점검과 관련한 규정을 도입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FDA는 제출된 자료의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부분과 raw data 등이 일치하는 지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허가에 앞서 실사를 실시했으며, 유럽은 Directive 2001/20/EC에 따라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이트에 대한 GCP, GMP inspection을 의무적으로 실행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식약처가 제출한 지난 10년간 '국산 신약 및 세포치료제의 허가 전 품목점검에 대한 현황'에 따르면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총 20건의 국산 신약 및 세포치료제의 품목점검이 이뤄졌으나 주로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준수 또는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의 준수만을 점검해 주요국의 허가 전 실태조사 제도와 목적 및 운영방식이 달랐고, 인보사의 경우 허가과정에 품목점검을 받았으나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지 않아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건약 지적이다.

'신속처리 대상 품목의 조건부 허가'의 경우, 법 제37조 3항에서 조건부 허가의 조건으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 임상시험)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서술돼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입법예고된 제정령안에 조건부 허가 의약품에 3상 확증적 임상시험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기존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법령에서 '조건부 허가'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또한 법 제37조 3항은 각 호의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상 임상시험은 다수의 대상 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임상시험 단계"라며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임상 3상을 다 마친 의약품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퇴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국산 신약 및 세포치료제 중 3상을 조건으로 허가한 의약품들 대다수가 기한 내 추가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 취소되거나 제출기한을 연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각호의 조건이 임의조항으로 관리됨에 따라 3상 임상시험의 이행 없이 허가되는 의약품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시글 찬성/반대

  • 3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