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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는 되고 '한약'은 안되고‥韓 "전향적 고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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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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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7 2020/06/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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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한양방 협진 효과 임상논문 발표‥한의협 "한약 임상연구·개발에도 투자 필요



정부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COVID-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결정한 가운데, 한의계가 한약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임상연구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에 나섰다.


일찍부터 한의사들은 자발적인 기금을 마련해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 한의진료 및 한약 처방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대책에서 한의약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각종 논란 속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한 것처럼, 한의약에 대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중서의 결합치료(한양방 협진)를 명시한 정부의 진료지침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가 한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후베이성의 중서의결합병원은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퇴원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양방 단독 처치 18건과 한양방 협진 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양방 협진 처치군에서 임상증세소멸시간, 체온회복시간, 평균입원일수 등이 현저히 단축됐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한의사가 감염병의 진단 및 감염확산에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에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있어서도 한양방 병행 치료 등을 배척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로 지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경증환자에 대한 전화 진료는 물론,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시하고 증상을 호전시키고 있다.
 
 
현재 한의협 회관에 마련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서는 자원봉사에 나선 한의사들이 비대면 전화진료(대표번호 1668-1075)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6월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한약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한의협에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의과의 견제 및 방해 속에 힘겹게 한의협 자체적인 비용 부담을 통해 무료 진료 및 한약 처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적극적인 한양반 협진 치료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한의와 양의,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의학적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에 어떠한 제한이나 걸림돌이 있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속한 중서의 결합치료 실행과 이 같은 결정이 옳았음을 뒷받침해주는 임상 논문들,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대한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는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의계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에 감사를 표하고, 한의계와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 해당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한의협은 "비단 코로나19 사태에 국한해서가 아닌, 이 같은 한약의 우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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