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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운영 전반 특별검사 요청 참여자 모집

작성자 정보

세자

게시글 정보

조회 16,521 2020/06/27 15:26
수정 2020/06/27 15:42

게시글 내용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전반 특별검사 요청 참여자 모집>



 


시장조성자는 자본시장에서 각종 특혜를 받는 특권층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추정하건대 숱한 자전거래, 통정거래, 허수 주문,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600만 개인주식투자자의 재산을 수없이 아주 손쉽게 앗아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무풍. 무법지대로 방치된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위법. 편법 사항을 우리가 요청하는 특별검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제가 신청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한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검사 실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우리의 의도는 <국민검사> 청구였습니다만, 금감원 담당자와 장시간 통화 결과, 직접적인 금융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자칫 검사 심의 전에 서류상으로 각하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하의 위험을 무릅 쓰고 국민검사 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 민원 제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다수 민원 제출에 의한 청구10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윤석헌 원장까지 보고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효과는 국민검사 청구와 같다고 합니다.


 

참여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특별검사 청구를 위한 <다수 민원 제출 연명부>를 접수하오니 많은 회원님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3천 명 이상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래


 

건 명 : '시장조성자 특별검사 요청을 위한 다수 민원 제출 연명부 접수'


접수기간 : 2020.6.29.() ~ 7.17.() ... 평일 기준 15일간.


연명부 양식 : 별첨 파일

(첨부 파일을 인쇄 후 사용해주시고, 혹시 인쇄가 어려우신 분은 위 양식을 그리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출 자격 : 대한민국 성인 남녀로 주식거래 경험자 (현재 잔고 없어도 가능)


 

제출처 : (07237)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 익스콘벤처 502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귀중

      

 

제출 방법 : 가급적 빠른 등기 우편 (초기에 보내시는 분은 일반우편도 가능)


 

유의사항

1장에 15명까지 작성 가능하니 가급적 가족 및 주변 친지분들 것을 같이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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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거래소 홈피에 나와있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지정가 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시장조성상품)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로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비용 감소, ·선물 차익·헤지거래 활성화로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과거에는 파생상품에만 있었으나 20163월부터 코스피, 코스닥에 도입이 되었고 코스피 666개 종목, 코스닥 173개 종목이 시장조성 종목이며, 시장조성자는 올해 현재 12개 증권사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메리츠종금, 부국, 신영, NH투자, 골드만삭스, SG, CLSA증권)


 

파생상품의 경우는 19개 증권사로 KB, DB금융, NH투자, SK,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대우, 삼성, 신영, 신한금융, 유안타, 유진투자, 이베스트투자, 중국은행서울, 키움,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투자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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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6일에 한투연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렸던

역사상 두 번째 <국민 검사>, 우리가 이룹시다!!"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hantuyon/1817

게시글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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