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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약 해외의존도 73.6%...중국 33%-인도 9.5% 점유"게시글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
"필수원료 국내생산 유도방향 고려해야"
국회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원료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필수원료의약품 국내생산 유도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의 자급도는 2014년 31.8%, 2015년 24.5%, 2016년 27.6%, 2017년 35.4%, 2018년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의약품원료(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와 API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체(intermediates) 등을 말하는데, 원료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체와 API를 대부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수입되는 원료의약품의 33%를 중국에서, 9.5%를 인도에서 수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원료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원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2~4개월 정도의 원료 재고분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의약품의 경우 (이미) 의약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에 문제가 일어난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여기다 "원료의약품은 추후 완제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관리가 미흡해 안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발사르탄, 라니티딘?니자티딘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개선방안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료의약품 공급처 다양화나 필수적인 원료의약품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향후 감염병 등 사태 발생 시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완제의약품 생산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품목 중 인도 715건(25.6%), 중국 227건(9.9%) 등 해외 의존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해외 원료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원료 국내생산 유도방향 고려해야"
국회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원료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필수원료의약품 국내생산 유도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의 자급도는 2014년 31.8%, 2015년 24.5%, 2016년 27.6%, 2017년 35.4%, 2018년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의약품원료(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와 API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체(intermediates) 등을 말하는데, 원료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체와 API를 대부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수입되는 원료의약품의 33%를 중국에서, 9.5%를 인도에서 수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원료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원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2~4개월 정도의 원료 재고분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의약품의 경우 (이미) 의약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에 문제가 일어난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여기다 "원료의약품은 추후 완제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관리가 미흡해 안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발사르탄, 라니티딘?니자티딘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개선방안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료의약품 공급처 다양화나 필수적인 원료의약품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향후 감염병 등 사태 발생 시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완제의약품 생산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품목 중 인도 715건(25.6%), 중국 227건(9.9%) 등 해외 의존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해외 원료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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