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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공매도 권위자(?) 이관휘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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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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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50 2021/03/01 22:13
수정 2021/03/0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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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67747


자칭 공매도 연구 권위자(?)라는 교수라는 양반이 또 개수작 부리는 인터뷰했네요.


위의 링크 가서 글 읽어보시고 정신 좀 차리게끔 사이다 댓글 좀 날려주세요!!!


공매도(잠깐용어 참조) 재개 논란이 뜨겁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종목인 대형주의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묵으로 일관하던 세계적인 공매도 연구 권위자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51)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금융위원회 방침이 “우려된다”며 인터뷰를 자청했다.


Q. 올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방침이 나왔다. 가장 우려되는 점을 꼽는다면.

A 중소형주 공매도는 계속 금지하겠다는 대목이 가장 걱정된다. 사실 중소형주가 급격한 가격 변화나 가격 조작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공매도가 가장 필요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원회 조치로 인해 중소형주 주가가 더 과대평가돼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거품이 꺼질 때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매우 걱정스럽다.

Q. 중소형주는 공매도에 노출되면 오히려 급락이 심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A 꼭 그렇지 않다.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래 체결에 있어 시장 조성자(기관투자자) 역할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들 주식에 대해 매수 주문이 들어온다 치자. 시장 조성자들이 이들 종목에 대해 충분한 양의 주식 재고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공매도를 통해 매수자에게 주식을 넘겨야 한다. 그러나 공매도가 계속 금지돼 있어 시장 조성자들이 물량을 조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들 주식에 대해 시장 조성 행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면서 중소형주는 널뛰기를 할 수 있다.

또 시장 조성자가 자신들의 시장 조성 거래를 헤지하지 못할 위험 또한 크다. 예를 들어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또는 개별 주식 선물의 경우 만약 기초자산에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하자. 누군가 이들 선물을 매도하려 하면 시장 조성자는 이 선물을 반대편에서 매수해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 이때 자신의 시장 조성 거래를 현물 공매도를 통해 헤지해야 하는데 공매도가 금지돼 있으니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

결국 공매도가 금지된 주식의 가격 효율성이 감소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 조성 행위, 이를 대상으로 한 파생상품의 시장 조성 행위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Q. 금융감독당국은 이참에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할 경우, 대차거래 관련 정보를 보관,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해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나.

*편집자 주: 국내 현행법은 빌린 주식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빌리지 않고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 계약을 메신저·전화·이메일 등으로 확정하다 보니 수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식으로 둘러대면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꽤 있었다.

A 대차거래 관련 정보를 보관, 제출하도록 한 법령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단순 실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래와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이뤄진 무차입 공매도는 구분해서 처벌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후자의 경우는 시세 조종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법규를 이용해 처벌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도 훨씬 무겁다. 시세 조종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범죄 행위와 단순 입력 실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주문을 넣으려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행위 자체를 꺼릴 수 있다. 주문 실수로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를 보다 명확히 짜야 한다.

Q. 공매도 논란 중 또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다. 기관, 외국인은 판치게 놔두고 개인은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A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의 핵심은 이것이다. 빌릴 수 있는 종목의 수, 증거금 수준, 빌릴 수 있는 기간이 개인은 한정(6개월)적인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무한대라는 점이다. 물론 그래서 금융당국도 개인에게 문호 개방을 하려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관은 자본력, 신용도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다.


Q. 개인도 기관처럼 공매도를 무한정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대안이 안 될까?

A 그게 더 위험하다. 개인이 기관에 비해 정보력 등에서 확연히 열세일 테니 공매도를 허용하면 크게 손해를 보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면 허용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의 다양한 층위를 고려해 전문 지식이 충분히 있는 개인에게만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시장 조성자에게 업틱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교수는 ‘이를 강제하면 시장 조성에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편집자 주: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공매도하고 싶을 때 공매도 호가는 해당 종목의 직전 체결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경우에는 직전 체결가와 같은 수준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A 업틱룰을 시장 조성자 공매도에 적용하면 문제가 많다. 만약 어떤 주식이 지금 막 1만원에 체결됐다고 하자. 그사이 누군가가 9500원에 매수 주문을 냈다. 이 주식이 유동성이 떨어져 시장 조성이 필요할 경우, 시장 조성자는 자신이 재고가 있으면 이를 그 가격에 매도해주면 끝이다. 시장 조성자에게 주식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누군가에게서 주식을 빌려와 매도(공매도)해야 한다. 그런데 업틱룰이 적용되면 시장 조성자는 9500원에 매도해 거래를 체결해줄 수 없다. 업틱룰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1만원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조성해 줄 수 있다.

Q. 이것이 왜 문제인가.

A 이럴 경우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한 사람은 9500원에 매수를 희망했으나 적어도 500원 더 내고 비싼 값에 사야 한다. 업틱룰 비용을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시장 조성자 공매도에 업틱룰을 적용하면 ‘더 비싼 값에 사고 싶으니 더 싼 값에 파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아주 이상한 주문이 돼 버린다. 매수자가 그 가격에는 사지 않겠다고 돌아서버리면 결국 그 주식은 유동성이 훼손되고, 변동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나라가 이런 이유로 시장 조성자에게는 업틱룰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 조성자의 시장 조성 거래에 대해 거래세 면제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이다. 시장 조성자 거래에 거래세를 물리는 나라는 주요국 중에는 거의 없다. 오히려 거래세를 물리면 시장 조성이 둔화되면서 결국 손해는 투자자가 떠안을 수 있다. 재고해야 한다.

Q. 끝으로 하고픈 말이 있다면.

A 국내 투자자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많은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면 ‘추격 매수’하는 전략을 쓰고는 한다. 가격이 오르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면 얼마 안 가 당연히 공매도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과대평가된 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공매도가 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단기 추격 매수보다 회사 펀더멘털(기초 여건)을 보고 장기 투자로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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