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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기어, 22만여주 소액주주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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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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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4 2007/12/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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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대동기어의 소액주주들이 감사선임이 무산되자 회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동기어의 주식 22만여주를 모은 소액주주들이 지난 12일, 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영래 소액주주 대표는 "지난 11월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우석배 뉴보텍 상무를 감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하려 했으나 회사측에서 불법으로 이를 무산시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8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1안 중 감사의 수를 1인 이상에서 1인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안이었던 감사선임 건은 자동 폐기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안이 가결되려면 의결권 1/3 이상이 참석하고, 이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임시주주총회에는 58만주(90%)가 참석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22만주(34%)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1안이 가결될 수 없었다는 것.

대동기어는 자동차 등의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및 트랜스 밋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제품의 60% 이상을 모회사인 대동공업에 납품하고 있다. 대동기어는 대동공업 등 최대주주 일가가 총 37만3678주를 확보해 58.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동기어 소액주주들은 최대주주 일가들이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배구조개선과 계열사간의 투명거래, 주주이익 극대화 등을 주장해 오다가 9월11일 소액주주인 문영래씨(1만5217주, 2.37% 보유) 외 3명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 지난달 28일 임시주총이 열렸다.

한편 회사측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중에 감사 선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둘 이나 불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소액주주들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김유경기자 yunew@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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