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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나온 분식회계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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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22 2018/12/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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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회계전문가이신 김수헌님의 예전 페북글을 퍼왔네요. 아시다시피 해당 기사는 이미 지난 10월에도 나온적이있었죠. 그때 김수헌님이 sns에 밝히신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권(국내 독점판매권)을 누군가에게(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매각하였다면 무형자산처분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맞다?? 영업수익(매출)으로 처리하면 분식??

어제 오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 부풀렸나..금감원 "예의주시">
<셀트리온헬스케어 판권 매각대금 매출인식 논란 왜?>

아는 후배가 열심히 취재하여 쓴 것 같은데요.
잘 썼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뭐 논란될 것도 없고 분식 의혹 제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ㅎ

내용은 간단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케어)가 지난 6월, 바이오시밀러 국내 독점판매권을 셀트리온(이하 셀트)에게 280억원에 넘기고, 매출(영업수익)로 인식함.

이걸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했어야 맞다는 이야기가 있음. 그래서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임.

(분식 의혹에 휩싸...? 기사에 양념을 좀 쳤네요)

저의 어줍잖은 지식을 동원해 판단해 보자면, 영업수익(매출)으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어요.

기사에 보면, 어느 회계사 분의 코멘트가 있는데요("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팔면 영업행위이지만, 공장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건 영업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죄송스럽습니다만...이 회계사 분 여러가지로 좀 안타깝습니다.

개별업종과 개별기업의 사업구조, 계약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러이러한 회계처리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회계사들도 별 수가 없지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밖에요.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코멘트를 하면 자칫 아주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지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판권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가창출(스스로 내부에서 창출)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장부 계상은 안됩니다.

사업 초기에,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 셀트가 판매유통업체인 케어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땐 이 독점판매권이 뭔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국내외 영업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것이고, 실적도 시원찮은 단계였겠지요.

당시 이런 상황에서 셀트가 이 판권을 평가해서 돈을 받고 케어에 팔았다면 이게 문제가 되었겠지요.

당시 쌍방간에 판권부여와 관련한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건 케어 재무제표 주석에서 무형자산항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항목에 그런 게 없어요.

판매유통회사 역할을 맡은 케어는 생산제조회사 셀트로부터 바이오시밀러를 납품받는(구매하는) 한편 이걸 국내외에 팔기위해 특히 해외판매네트워크를 만들고, 글로벌 판매유통 마케팅 활동을 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제법 잘되고, 유럽점유율이 50%를 넘는 등 성과가 나타나면서,

이 판권이라는 게 이제 무형자산으로서 가치를 내재하게 됐습니다. 자가창출 무형자산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으로 봐야지요.

케어는 해외 각 지역의 제약유통사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부여하고, 그 대가로 라이센스피를 받아 매출로 인식해왔지요. (이건 국내외 어느 제약사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케어가 국내판권을 지난 6월에 셀트리온에게 아예 매각을 한 겁니다. 일정기간동안 국내판권을 부여하고 라이센스피를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매각을 해 버린 거죠.

당연히 판권가치평가를 해서 돈 받아야죠. 판권에서 발생한 라이센스피를 그동안 매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판권매각대금은 당연히 매출로 인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미약품이나 많은 제약기업들이 사노피나 베링거잉겔하임, 얀센 등에 신약 상업화 권리를 포괄적으로 넘기고 계약금 받아서 다 영업수익으로 계상했잖아요..

그거이 잘못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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