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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대 공지] 분기배당, 중간배당을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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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556 2019/02/22 13:48
수정 2019/0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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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공문을 조금 전 회사 앞으로 발송하고 왔습니다. 

 

분기배당, 중간배당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그간 게시판에서 몇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규철아빠님을 비롯한 주주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것을 토대로 검토를 했고, 

최근에 조사해보니 작년 12월 현재 전체 상장사의 약 50%가 제도를 도입한 상태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긴급 주주제안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분기.중간 배당을 실시한 곳은 54개사에 이릅니다.) 


아래에 있는 공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기,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 주총에서 정관에 추가해달라 

2. 배당 시기와 방법은 회사에 일임하되, 가급적 2019년부터 해달라 


애써주신 규철아빠님을 비롯해 게시판의 모든 진성주주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 신 : ㈜셀트리온 대표이사               2019.02.22.
참 조 : IR팀장
발 신 :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 장원교  (담당 : 정의정 이사) 


제 목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목적 사항 제안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건강하고 행복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정진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머잖은 시점에 셀트리온이 세계 10대 제약사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아프고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나눔 활동 및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는 비영리법인이며,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다름 아니오라 이번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목적 사항에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 및 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른

중간배당 실시를 넣어주실 것을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긴급 제안 드립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 검토하시어 정관개정 등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주주제안은 상법 제542조의 6 ②항의 조문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0.5%를 모아야 하지만,
절차의 번거로움과 시기적 여건상 약식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제안 및 실행 방법>

1. 전체 상장사 중 분기배당, 중간배당 제도 도입현황
2018년 12월 기준 전체 상장회사 2,062개 회사(유 786, 코 1,276) 중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1,038개 회사(유 392, 코 646)로 50%에 달하는 회사가 도입한 상태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제안 사유
1)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의 이유로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분기배당과 중간배당이 시장 친화적 배당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 시점에 배당 기준일 단 하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1년 기간 전체에 대한  

배당을 받아가는 것은 배당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연 2회 이상 배당을 함으로써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주주 이익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2) 또한 별첨 참고자료 통계에 의하면
분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는 기업들의 공매도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 최근 시점 셀트리온의 대차금액은 5조 5000억원, 공매도 잔고 금액은 2조 5000억원, 공매도 비중은 9.36%에 달해 여타 종목 대비 공매도가 유난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소액주주들은 늘 회사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에 기생하는 공매도 세력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최근 주가 하락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의 하나인 분기배당 내지 중간배당을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공매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통해  

공정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3. 실행 방법
 이번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내지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예시 :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 추가)을  

해주신 후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방법은 회사에 일임합니다.  


그렇지만 바라건대 가급적 2019년부터 실시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세계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리더로 자리 잡기까지 애써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앞으로도 회사와 주주 간 상생을 위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 첨부 : 1) 상장법인의 중간.분기배당 현황 및 시사점(금융감독원 작성) 1부.
            2) 중간.분기배당 현황 참고자료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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