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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보공개청구 최종결과(혹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도움이 될까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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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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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40 2019/10/21 11:10

게시글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통지에는 법률에 명시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최종구금융위원회위원장이 발표한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누구에게 공정하지 못한 업무를 수행하셨길래 정보공개를 못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보공개를 할 경우 누구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비공개를 결정한 상당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이의처리 결정
비공개내용사유 □ 귀하께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18.6.27일) 개최이후 추가논의사항은

ㅇ 旣발표된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방법과 기관별 세부적인 역할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구체적인 작동방법과 기관별 세부역할 수행 방법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기술개발과 전산연결 등을 위한 입찰계약이 필요한 사항으로 입찰계약이 공고되기 전에 관련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우려가 있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기관·외국인투자자에게 잔고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19.11.1일,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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