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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FD 양도세 부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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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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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17 2019/12/13 09:31

게시글 내용

내용중 일부 발췌.

원본

■ 양도세 비과세?..."아직 모른다"

CFD는 큰손들의 양도세 걱정을 덜어주는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다. CFD로 거래한 것은 '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일부 증권사들은 '양도세 면제'를 앞세워 CFD 계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국세청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가 아직 CFD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양도세' 문제"라며, "일부 증권사들이 양도세 면제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게 국세청 판단 아니겠느냐"며,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으로 일단 이걸 지켜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세청이 (CFD로 거래한 주식을) 양도세 과세 대상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CFD를 양도세 비과세라고 마케팅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곤란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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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바른 판단할수 있도록

강력히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 봅시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일을 해보자구요..

단 5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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