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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피해자가 세콤 설치한다고 도둑 풀어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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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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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10 2020/01/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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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차장검사는 오늘(20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삼성은 횡령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이 모 씨 등 개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법인이 피해자이고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동훈 차장검사는 이어서 "도둑맞은 집에서 세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라며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겠다는 삼성의 발표가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다가 지난 13일자 검사장급 인사 때 교체됐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지난 17일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단을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고,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감형 수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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