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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관련 법률을 재정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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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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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9 2016/06/25 17:10
수정 2016/06/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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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여 예우를 해 주고 있는 대한민국 유공자로는 크게 둘로 나눠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가 있다. 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에>에 의해 예우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4. 전상군경(戰傷軍警)
5. 순직군경(殉職軍警)
6. 공상군경(公傷軍警)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그리고 민주화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18보상법 )>에 의한 '5·18유공자'와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주화보상법 )>에 의한 '민주유공자'가 있다. 이들 법에는 '예우'라는 용어가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들보다 '우대'를 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보상'이란 용어를 넣어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국가권력에 대항하고 세력화 하여 권력을 잡고는 스스로 이에 '민주화운동'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붙였다. 이런 일로 사망하거나 다친 이들에게는 戰死·戰傷 국군장병들보다 월등히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는 나라 지키는 사람들보다 국가권력에 대항한 자들을 우대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로는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외 유공자들은 '義人·義死者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해당자가 발생할 시에는 한 번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의료원을 활용하여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각종 예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들로 인한 세금 지출도 지나친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력 낭비도 엄청나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형편이 좋아 오히려 남을 도와줘야 할만한 사람들도 많고, 실제 예우를 받을 만한 대상자들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재정비 했으면 좋겠다. 좀 다른 문제지만 事故死에 대한 국가보상법도 재정비하여 좀 더 엄격히 관리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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