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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과 헌재게시글 내용
2일 국회에서는 12개항에 걸친 헌법 위배조항의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 했는데 ..
이는 헌재에서 검토하는데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많기는 하나 역사적 사건인데 범죄 사실일부를 뺄 수도 없고 해서 다 적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헌재가 그걸 다 검토해서 일일이 다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한 두가지 만 해당이 되면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헌재가 그 사건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시간을 끈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딛칠 것이고 올바른 처사로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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