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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와대가 주도가 된 국정농단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그들의 수사범위는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나타났다.
우병우 사건을 볼 때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
이런 모순 때문에 국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쉽게 척결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박영수 특검은 과감하게 수사를 함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받고도 남음이 있었음을 볼 때, 믿을 수 없는 검찰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할 수만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범위 즉 청와대비서실을 포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은 절실하다.
이 조직의 임면권과 인사권을 대통령으로 하면 다시 검찰조직 하나 더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누구를 아니면 어느 부에서 할지를 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대만에서와 같이 감사원이나 검찰과 경찰 조직을 대통령 직속이 아닌 독립정부구조로 개편 할 필요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즉 입법 사법 행정 외에 감찰부를 별도로 신설해서 4부로 하는 정부조직을 해 보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조직구조로는 절대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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