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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재판은 증거나 자백이 아닌 '관심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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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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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8 2017/10/17 12:34
수정 2017/10/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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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전도사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이 하느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한다. 믿고 안 믿고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가름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도 그 마음을 꿰뚫어 보지는 못하시는지...

그런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사람 보는 능력에서 하느님보다도 단수가 높은가 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대통령에게 후계자 승계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고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유죄 선고를 내렸다. (법) 기술이 참으로 오묘하다.'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은 들어봤으나 어떤 때 적용하는지 알쏭달쏭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원짜리 하나 사익을 취한 사실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 이미 증거라는 증거는 다 들춰내 놓고도 증거인멸 우려(박근혜 마음속에 증거인멸을 생각하고 있다는 예단) 때문이라고 한다. 판결도 아마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과 관련지을 게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과 공동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엮는 판결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런 재판은 받을 수 없다고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사실상 재판 거부에 나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른바 '관심법 판결'이다. 법 기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상한 이러한 판결이 일반화된 데는 그 연원이 있다. 5.18 특별법에 의한 재심 재판이었다. 당시 광주 시위대 진압에 직접 투입되었던 육군 제 20사단의 사단장 박준병 소장에게는 내란 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내렸고, 광주 사태와는 별 상관도 없는 계엄사령부 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에게는 내란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 선고를 내렸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초능력자들인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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