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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전문] 정독하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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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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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03 2019/08/06 18:09
수정 2019/08/06 18:18

게시글 내용

아래 글은 1965년 6월에 있었던 한일청구권협정 전문입니다.

꼼꼼하게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들 보시고

일본 아베가 억지주장을 하는건지, 아니면 문가가 약속을 깨고

어거지 땡강을 부리는건지 각 자 판단을 해보시지요. 

 


본 필자는 문가가 억지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적색으로 표시된 문장을 잘 읽어보시지요. 

 


그리고 또한 노무현 정권시절에 무슨 위원회가 다 끝난 걸로 판단

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문가도 그

위원회의 위원이었다고 하더군요.


문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반일정서를 부추켜 감성팔이

선동질을 할 게 아니라 이 전문을 놓고 토론부터 하는게

순리일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이 문서는 국가대 국가의 약속

입니다.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지요.









[한일 청구권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 6 22 동경에서 서명

1965 12 18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8십억 일본 (108,000,000,000)으로 환산되는

3 아메리카합중국 ($ 300,000,000)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일본인의 용역을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8 일본
(10,800,000,000)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 30,000,000)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20 일본 (72,000,000,000)으로 환산되는 2
아메리카합중국 ($ 200,000,000)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 기간에 걸쳐 행한다.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기금이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2

 

1.        체약국은 체약국 국민(법인을 포함함) 재산, 권리 이익과
체약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9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4 (a)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것을 제외한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 8 15일부터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이익

(b) 일방체약국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으로서 1945 8 15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2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으로서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국민의 타방체약국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없는 것으로 한다.

 


3

1.        협정의 해석 실시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3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3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 3 중재위원은 체약국

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
또는 3 중재위원 또는 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3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4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 6 22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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