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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좀 조정해라! 서민들 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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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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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5 2019/08/27 13:48

게시글 내용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 상장기업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50%나 줄었다던데,  그에 따라 당연히 법인세도 줄여서 과세

할 수 밖에 없을게다.


기업들이야 이익의 증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세금도 가감이 되니

별로 문제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서민들의 경우에는 그런게

없으니 문제다.   재산세 얘기다.


근로자의 경우,  갑근세 역시 소득비율에 따라 증감이 되니

그나마 낫다.    금융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다.    소득의 증감에

따라 신축성있게 부과되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역시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 부과하는만큼

역시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세율이 높아 당사자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증권거래세는 위헌소지가 다분하여 당연히

폐지시켜야 한다.  그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의 평등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거래에 공평하게 모두

과세해야 옳다.   증권거래가 무슨 잘못이라도 된다고 그런

페널티를 적용해야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길이 없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산세는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거주, 즉 생존에 필요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게, 그것도 대출을 잔뜩 낸 상태라 100%

본인 소유라 볼 수도 없는데,  그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된다고

그렇게 해마다 몇 십만원씩의 벌과금(재산제)을 물린단 말인가?


재산세를 완전 폐지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경우, 한 채에 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해야한다.  


그 외에 상가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불만은 없다.

요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문제가 있어 불만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


세금은 많이 누리는 것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 짙다.

하지만 1가구원이 1주택을 가지는 것은 생존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이는 헌법으로도 보장하는 일이다.


1가구 1주택을 표준으로 해야지 무주택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지나가는 개나 소도 웃을 일이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뚜렷한 소득도 없이 일당직 일을 하거나 혹은

주식투자를 하며 근근이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가정할때, 이런

재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를.


거기에 주택 구입시 대출금까지 있다면  눈 위에 서리가 내린 격

이다.   대출원리금이나 혹은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서민들에게

재산세까지 왕창 부과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당연히 조정(폐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의 공제를 해주는 것도 한가지 방편이겠다.

예를 들어 1억이든 2억이든 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에 대하여,

그것도 1가구 기준 1주택에 한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서민)을 위한다면 이 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도 왕창 줄어들게 되었고, 재산세도 이처럼 조정된다면

세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될텐데 무슨 배짱으로 예산안은 그렇게

폭으로 증액시키는지 모르겠다.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서

후손들의 허리가 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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