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정치방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질문하나 물어봅시다 아시는분은 답글을..

작성자 정보

나리

게시글 정보

조회 2,703 2020/05/05 10:18

게시글 내용

이번선거에 

사회복지사나 힐딩체조 자활교육강의자 등등,,

정부지원 사단법인 직원 등등


이번선거 투표 직원으로 참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주위에서 이런분이 투표관리 직원으로 있다는걸 목격했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선거일 직원은 선관위 담당직원은 없고 선관위에서 임명된자라고 나오는데..

정부지원 관변 단체 직원도 임명된다는게 뭔가,,,이상해서리..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