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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수처 내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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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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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49 2020/05/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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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

전자입법발의시스템 활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로써 여야 4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모두 완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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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놈들은 앞서 26일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꼼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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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대정치적 중립 보장·견제 어려워

‘옥상옥’ 기구 추가 설치보단

정권이 검찰 정치적 이용 말아야

 

<김주덕 변호사·전 경희대 법대 교수>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야권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실체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설립 취지인 부패 척결 및 검찰권 통제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될 수 없다. 공수처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해 임명하게 돼 있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르거나, 자신이 임명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부패 수사 및 기소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검찰보다 더 정치적인 수사기구가 등장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둘째, 공수처장은 국회 출석, 탄핵 외에는 마땅한 견제 수단도 없다. 검찰 통제를 위해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탄생시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또한 공직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나갈 기회만 주게 된다.

 

셋째, 공수처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사찰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새로 설립된 공수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수사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를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하거나 집권세력의 친위대로 변신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활동을 일삼는 등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를 자행할 위험이 크다.

 

넷째, 공수처를 통해 기소 권한을 나누어 갖게 하는 것은 국가 구성 원리 또는 근대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범죄기소 여부 또한 근대 형사사법 제도가 태동한 이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소추주의에 따라 검찰이 통일적으로 행사해 왔다.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를 신설하면 이러한 근대 형사사법 제도의 대원칙이 허물어지게 된다. 나아가 기소권이 분점되면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맞대응해야 한다는 탄핵주의 원칙상 공수처에 대응하는 특별법원도 설립돼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다섯째, 공수처만 설립하면 부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보듯, 응답자의 40%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부패 원인으로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꼽았다. 이에 반해 강력한 부패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에 불과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시행했던 특별검사 제도도 부패범죄 척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공수처도 특별검사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 대선 후보들은 공수처 공약 대신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굳이 공수처와 같은 ‘옥상옥’ 기구를 두지 않아도 부패는 척결되며 검찰 개혁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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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 공수처장은 문재인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수처장은 국회의원들에 의한 탄핵 이외에는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간인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더 높다.

 

검사들이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일반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은,

 

공수처 수사관들로부터 적법절차를 무시한 인권 유린을 당하거나,

 

미행, 감시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공산당 독재정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공수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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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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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아래와 같은 헌법상 특권이 있다.

독자여러분들은 미리 알아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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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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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은 한마디로, 공산당 빨갱이 문재인의 친위대를 조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손으로 임명하게 되어있고,

국회의 제청이 설사 있더라도,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범좌파연합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놈들이 정치적 중립성 고려없이,

지네가 원하는 인물로 입맛대로 제청할 것이 뻔하다.

 

또한 공수처장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아래직급인 공수차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고,

그 공수차장 아래에 있는 공수처 검사들 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결국은 문재인이 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심어놓고,

수족처럼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끄나풀들,

그리고 현재 여당인 민주당놈들은,

지네들이 중국간첩질을 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및 안보, 주권, 삼권분립의 법치질서를

파괴시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이 저질러놓은 상황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지지율 하락을 유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체포, 기소, 인민재판, 감금 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철저히 탄압하고자 할 것이다.

 

그 탄압의 방법으로 문재인은 여지껏 검찰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왔는데,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문무일과

그 부하 검사 및 수사관들이 문재인이 원하는 속도만큼 일의 진전을 보여주지 않자,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공수처 설립안 통과였을 것이다.

 

이 공수처 설립안이 통과되면,

문재인은 한마디로 스탈린이나 모택동 식의 제왕적 통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선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야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의 지시를 받는 공수처에 의해 수사의 대상이 되고,

“회기 중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이 없어지면,

바른말하며, 공산당 독재를 비판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문재인은 제 멋대로 체포, 감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

나중에 4월 총선때에 문재인이 선거함 바꿔치기나, 득표수 조작을 하더라도,

어리숙한 국민들은 그냥 문재인이 하는대로 지켜보며

속아넘어가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도 이미 예전부터 문재인에게 장악되어있으니까,

진실을 보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2020년 국회까지 민주당놈들이 전자개표 조작으로 싹쓸이하게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세 기구중에

유일하게 문재인에게 저항하며 버텨왔던 입법부 마저도

문재인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댓글조작해서 당선된 빨갱이 문재인의

절대 군주의 통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나서, 이 문재인의 사악한 입법 장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

공수처 설립을 막지 못하면, 남은 것은 대한민국 공산화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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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현재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우고,

바른당, 정의당, 민평당과 같은 군소 야당을 선거법 개정으로 꾀어내어,

보수 애국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마침내 입법화시킨다면,

이런 문재인의 공산당식 독재 폭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

 

문재인은 이미 중국 공산당 지도층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며

대한민국을 체계적으로 공산화시켜 나가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장 김장겸과 고대영을 해임하고,

노조 출신의 최승호와 양승동을 앉힘으로써,

공중파 방송사들을 장악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좌빨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사법부 또한 이미 접수한 상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법무부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문재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사법부 역시도

문재인의 졸개인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임명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문재인의 권력에 귀속되게 된다.

 

현재 문재인에게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세력은 입법부인 국회밖에 없는 것이다.

그 국회마저도 문재인의 공산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유일한 저항세력인 야당 한국당의 의석은

108석밖에 되지 않아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이 만일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문재인의 폭거暴擧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한국당 의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된다.

 

이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존속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기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제도적 성격과

그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 국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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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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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이놈과 민주당놈들은

여지껏 공산 독재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왔으며,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

이미선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인사 참사慘事 몇가지만 보더라도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국민들의 의사에 전혀 반하는 행동만 골라서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문재인의 공산 독재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바른말을 외쳐왔던 세력은 여지껏 자유한국당이 유일했다.

한국당이 국민의 의사를 국회와 언론에 대변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한국당 의원들의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날이 갈 수록 거세어지고 힘을 얻게 되면,

문재인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악화될 것이고,

문재인은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의 입에서 "문재인 나가라."라는 목소리 또한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이 본인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청와대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문재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조국은 본인과 마누라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국민 일반의 비판 여론이 거세어져서 낙마한 상태다.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문재인의 심복 조국이 낙마했으니,

문재인이 청와대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공수처가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공수처가 설립되어서,

문재인이 원하는 좌익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이 되고,

문재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좌익 공수처 검사들이 대거

이런 공산독재 권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문재인의 친위대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문재인은 그 이후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공수처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지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부와 국회 내의 그 누구라도 문재인의 눈에 걸리는 행위를 하게되면

이 공수처 검사들에 의해 체포, 압수수색되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게 된다.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사법부에서 인민재판을 때려서 다 감방에 쳐넣거나 사형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야당 의원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문재인에게 반역하는 자는 모두 다 체포되어서 투옥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이건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다.

 

이렇게 공포정치를 실시하면,

감히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거나 문재인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이들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

투옥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감히 절대 권력자인 문재인이 하달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사 우리나라가 현재 헌법과 법률로 규정된 방식으로

민주적 질서를 지향하는 국가라고는 해도,

이런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 유명무실해진다.

문재인은 공산당 독재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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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문재인 이놈이 빨갱이이고,

남한 공산화를 획책하기 위해 문재인 이놈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애국 시민들은 모두 익히 다 알고 있지만,

만일 그래도 주변 여론, 눈치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문재인이 어거지로 공수처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이런 조직이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써 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만일 문재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수처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법률 제정을 시도하기 이전에

헌법 개정이라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개정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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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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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 혹은 대통령 발의로 제안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129조에 의하면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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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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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 제1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의결이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투표인데,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하고,

투표자 중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된다.

 

일단 문재인이 공수처 설립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일단 현재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최소 19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민평당, 정의당, 바른당, 무소속 다 끌어들여 범 여권 연합을 한다고 해도

187석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재인이 한국당에서 10명 이상을 자기편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이상

공수처 설치 법안은 첫번째 장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

그러니 첫번째 관문을 넘기도 힘들다.

 

그런데 두번째 관문은 더 어려운데,

국민투표에 부쳐서 유권자의 과반이 투표를 하게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투표를 하게 된 유권자들이 공수처법에 찬성표를 과반수 이상 던져줄지도 의문이다.

 

한마디로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오리무중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재인은 편법으로 국회 다수당이라는 민주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수처법을 법률로 제정하는 꼼수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치된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지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민주당 똘마니들은

하위법인 법률로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통제하려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공산당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정상적인 절차로 거치지도 않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채로,

공수처법이라는 괴물같은 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함과 동시에

법치질서를 무너뜨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하는

문재인의 이런 행위는 헌법 기만 행위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재인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아니다, 있다.

 

그 처벌방법에 대한 단서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헌법조항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는 형법부터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형법 제 87조는 내란죄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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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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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절僭竊 :

 

어떤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

 

*부화수행附和隨行 :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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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 87조를 보게되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자를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다.

 

형법 제 87조에 따르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국헌國憲이란 국가 헌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헌 문란이란 무슨 뜻일까.

 

국헌문란이라는 용어의 뜻도 아래 형법 제91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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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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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國憲紊亂 :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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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의 현재 “공수처 설치법 날치기 통과 시도 행위”에 적용시켜보면,

문재인은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헌법 개정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의 국회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수처 설치 법률을 국회 날치기 통과로 손쉽게 입법화 시킴으로써,

상위법인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헌법보다 하위법인 법률을 조작操作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실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 공무원과 국민 사이의 약속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헌법을 능멸하고,

더 나아가 헌법의 기능을 자기 임의로 소멸시킨다면,

일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문재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게 됨과 동시에 내란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실제로 통과된다면,

문재인만 이 내란죄를 범하게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에게 협력하여 공수처법을 입법화 시켜준

정동영, 심상정, 손학규 등의 군소정당 의원들 역시도,

형법 제87조 3항에 의거

문재인의 헌법 무력화 및 헌법 파괴 범행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였으므로,

검찰에 기소가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해지게 된다.

 

문재인이 이런식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헌법을 유린함으로써,

형법상의 내란죄를 범하게 된다면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 불기소 면책특권” 역시도 소용이 없게된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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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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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검찰에 의해 기소를 당하지 않게 되어있다.

 

대통령은 국방, 외교라는 중책을 맡으며 나라를 대표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검찰기소를 당하지 않도록

기존의 우리 헌법은 불기소 면책 특권을 줘왔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이 민주당 똘마니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공수처 설립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헌법 위반 사항들이 죄목으로 추가된다.

 

문재인은 공수처 설립법을 국회내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130조를 위반한 셈이 된다.

 

또한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괴물같은 조직을 난데없이 설치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게 되었으므로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헌법 기능을 소멸한 죄(형법 제87조)로 인하여

형법 적용을 받게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헌법 제66조에 의거,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직책에 앉아 있는 놈이,

도리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데에 앞장섰으므로,

대통령으로서 내란 죄를 범하게 된 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84조에 의거,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형사상 소추를 면하게 되는 특권이 없어진다.

 

현재 문재인을 과거 박근혜와 비교해보자면,

박근혜는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지 않았다.

최순실이 기업주들의 돈을 갈취하고 월권행위를 한 것이

박근혜가 덮어쓴 죄의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의회에서 탄핵당하기 전까지

헌법 제84조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통령 신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 놈들이 박근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박근혜는 내란 혹은 외환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검찰 기소를 당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놈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봤자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하야시키기 위해서는

5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국회 탄핵 절차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다르다.

문재인은 이미 공수처 설치법이라는 법안을

야당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재를 통하여, 군소정당 4당 대표들과의 야합을 통하여 꼼수로 통과시켰다.

 

또한 문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공수처는

국회 내에서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문재인식 공산당 독재체제를 공고하게 굳히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도구로써의 역할을 하게된다.

 

그리고 공수처 설립 과정에서 문재인은 이미 헌법을 3개 조항이나 위반하였다.

 

문재인은 헌법 개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괴물같은 조직을 설치하였고,

이는 헌법 130조 위반이다.

 

문재인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12조 위반이다.

 

문재인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능멸하고 유린하였다.

이는 헌법 제66조 위반이다.

 

문재인은 이런식으로 헌법을 능멸하고 유린하기 위해

꼼수로 범여권汎與圈의 과반의석을 활용하여

공수처 설립법을 법률로 제정하여서

상위법인 헌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87조에 의거 내란죄로 규정이 된다.

 

그러므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문재인은 형법 제87조의 적용을 받게되어,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더라도,

헌법 제84조에 의거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내란죄를 범한 범죄자인 문재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필요에 따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일단은 검찰에서 문재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문재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으로 문재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문재인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검찰 수사관들이 청와대로 진입하여

컴퓨터 및 핸드폰, 중요 서류 등을 압수한 후,

죄인 문재인을 수갑을 채워 체포해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검찰에서 문재인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문재인은 본인의 내란죄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담당 검사가 수집한 공소 증거자료와 피의자(문재인)의 진술에 따라

형량이 구형이 될 것이고,

그 형량은 최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 공판에 넘겨지면, 대통령 자리에 공석이 생긴다.

 

문재인의 대통령 자리에 궐위闕位가 생기면,

다음 헌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석을 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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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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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인 문재인이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거지게되면,

대통령직에 궐위가 생기는 것이므로,

국무총리 혹은 그 이하 국무위원들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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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수처 설립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헌법 제12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곧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독자 여러분들 중

이 사실에 대해 아직 납득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좀 더 부연설명을 해 보이겠다.

 

다음은 헌법 12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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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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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함은,

불법적으로 타인에 의해 체포 혹은 구속을 당하지 않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헌법 12조 3항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불가피하게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이 필요하며,

영장없이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사檢事는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를 말한다.

 

만일 문재인이가

국회에서 민주당 놈들을 이용하여 통과시킨 법률안에 기초하여

공수처를 설립하였다고 치자.

문재인이 거기에 공수처 검사랍시고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나 혹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비법조인들을

임의대로 선발하여 심어두게 되면,

 

이렇게 선발된 공수처 검사들에게는

위의 헌법에서 명시된 내용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위한 영장을

법원 판사에게 마음껏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공수처라는 조직을 설립하는 안건은

문재인 1인의 대가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이다.

 

공수처라는 조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최근의 박근혜 정부까지

헌법상 단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이다.

문재인 이놈아가 저 정권 잡은 이후로 최초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에 적시된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는

당연히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문재인이 공수처 검사들에게까지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자한다면,

일단 헌법 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과정을 거쳐야하고,

필연적으로 국민 투표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의 과반수가 공수처 설립안에 찬성을 했다고 한다면

비로소 문재인은 공수처라는 조직을 헌법 테두리내에 구성할 수가 있고,

공수처 검사들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없이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이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문재인이 대통령 1인의 권력으로 마음대로

공수처를 설립하고 공수처 검사들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헌법을 문란하는 행위에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공수처라는

문재인이 새롭게 탄생시킨

돌연변이같은 권력기관의 검사들은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국민투표와 헌법개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영장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만일 문재인이 대통령 직권으로 이들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위반을 자행恣行하는 셈이 된다.

 

문재인이 공수처 검사들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다면,

헌법 12조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헌법 조항들도 동시에 위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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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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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대통령 직권으로 공수처 검사들에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암묵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로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검사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자행된다면,

문재인은 수사를 담당하게 될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헌법 제12조, 16조, 17조를 모두 다 위반하는 셈이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에 의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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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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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공수처 검사들에게 영장청구권을 임의로 부여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문재인에 대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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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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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국회 재적在籍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표결로 결정되면,

곧바로 식물 대통령이 되고,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일 문재인에 대한 탄핵이 손쉽게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문재인이 청와대를 퇴거하고 나서도

문재인에게는 형법 제87조 내란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문재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라는 돌연변이 조직을 설치하기를 기도企圖하였고,

 

이 공수처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선거법 개정이라는 미끼를 내걸고,

4개 군소정당 의원들을 꼬드겨

그들의 머리숫자를 표결에 이용하였다.

 

문재인의 공수처 설립 목적은 우선

 

문재인과 그 청와대 심복들의 말을 듣지 않고

 

청와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마누라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

 

오로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히 본인들의 공소제기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는

보수, 중도 성향의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또한 문재인에게 날선 비판을 현재 이어나가는

한국당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다.

 

문재인은 현재 언론, 사법부, 법무부를 모두 다 장악한 상태다.

 

문재인과 청와대 똘마니들은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전부 다 청와대 사전 검열로 입막음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찬양과 지지율 고공행진이라는 거짓뉴스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뿌려대면서

국민들 눈속임 하는 것으로

부도덕한 공산共産 독재 정권의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재인 이놈아는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다.

 

문재인 이놈아는,

검찰청에서 일하는 양심적인 법조인들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한국당 의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을

삶의 신조信條로 삼고 실행에 옮기는 놈이다.

 

문재인은 정권에 위해危害가 되는 싹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수처 설립법이라는 괴물같은 법안을 국회내에서 통과시켰고,

그 법안에는 향후 공수처 검사에게 부여될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있다.

 

문재인은 공수처 설립안을

국회에 통과 시킴으로 인해서

내란죄를 범한 범죄인 신분이 된 셈이다.

 

국헌을 문란하고, 개인의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 침해 및 헌법 유린을 자행한 이런 문재인의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의거 내란죄에 해당된다.

 

만일 문재인에 대한 야당의 국회 탄핵절차가 성공을 거둔다면,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로 내란죄를 이미 범한 문재인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청와대 퇴거 이후에도,

새롭게 검찰 기소를 당해야 할 신분이 될 것이고,

형법 제87조에 의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구형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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