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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기무사령관 타살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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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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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89 2020/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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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사령관 자살?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반발

 

형은 동생(이 전 사령관)의 죽음이 갑작스럽다고 했다. 이틀 뒤 조카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갑자기 갔습니다."

 

관할서인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은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하기 1시간 전에도 통화했다고 했다. 임 변호사 얘기다.

 

"오늘 오후 1시 22분쯤 고인과 통화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 일하고 싶은데 사업 구상해도 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7/2018120703027.html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 13층지인의 사무실에서 외투를 벗어둔 채 나온후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투를 벗어둔 채 나온후 몸을 던져? 숨졌다. 투신 전 이 전 사령관이 남긴 손가방에서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의 수갑 찬 모습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몸담았던 전직 수사관은 "법 절차로 문제는 없겠지만, 불체포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여년 근무하는 동안 체포한 피의자를 제외하고 영장심사 받을 때 데리고 가면서 수갑을 채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8/2018120800839.html

 

자살로 몰아가기 위한 공작이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

1.영장실질심사 대상인 불체포자에게 20여년만에 최초로 수갑을 채워 모멸감을 주었다.

 

2.육사출신의 장군이 자살을 지인의 사무실 빌딩에서 한다?

외투는 벗은 상태로 볼때 지인 사무실에 있던 이재수 사령관을 누군가가 불러냈고 이 사령관이 나오자 마자 누군가가 기절시킨 후

밀어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3.CCTV 는 이미 지워버렸을 것이다.

 

4.유서내용이 노무현, 노회찬의 유서와 유사하게 허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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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워 했다" 황망한 이재수 前사령관 장례식장

 

 

"부하들이 잡혀가는 걸 고통스러워 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세월호 유족 사찰’ 억울"

‘軍적폐 수사' 5개월만에 비극적 선택

 

"가족들을 부탁한다고 했었는데…"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시신이 안치된 서울 경찰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지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 표적이 됐지만,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반전(反轉)됐기 때문이다. 이 전 사령관의 지인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부하들이 잡혀가는 걸 가장 고통스러워 했다"

이날 오후 8시쯤 고인의 큰 형(63)은 상기된 표정으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으로 달려왔다. 시신을 확인한 그는 "동생은 부하들이 잡혀 들어가는 걸 가장 고통스러워했다"면서 "지난 주말에 동생과 술을 한잔 했는데 굉장히 괴로운 기색이었다"고 말했다.

 

형은 동생(이 전 사령관)의 죽음이 갑작스럽다고 했다. 이틀 뒤 조카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갑자기 갔습니다."

 

관할서인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은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하기 1시간 전에도 통화했다고 했다. 임 변호사 얘기다.

 

"오늘 오후 1시 22분쯤 고인과 통화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 일하고 싶은데 사업 구상해도 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자기를 마치 죄인 취급하고 수사 받는 상황을 억울해 했습니다. 세월호 구조·탐색에 36만명 군인이 투입되고 1만대나 되는 장비도 들여서 정말 열심히 임무수행을 했는데 무슨 사찰입니까."

 

석동현 변호사도 "이런 걸 문제 삼는게 이해 되지 않는다,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열심히 일한 하급자들이 구속이 되고 그러니, 사령관으로서 그냥 다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유서를 열람한 고인의 아들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하기)어렵다"며 "정리된 뒤에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는 정신적 충격으로 실신한 상태다.

 

 

 

고인의 육군사관학교 동기 4명도 병원을 찾았다. 박수경(60) 전 국방무관은 "최근 동기들한테 연락해, 가족들을 부탁한다고 했다"며 "구속될지도 모르니까 부탁하는 줄 알았지, 극단적인 마음을 먹은 줄은 정말로 몰랐다"고 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친구는 명예를 건드리면 살 수 없는 친구다. (명예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놨으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고인의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5일장(葬)으로 정했고, 오는 11일 발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軍적폐 수사' 5개월만에 비극적 선택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5~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11월 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안산과 팽목항, 진도체육관 등에서 ‘충성’ 구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카카오톡 잠금장치 활용까지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돌연 기무사령관에서 경질돼 두 달 뒤 군복을 벗어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가 맡았다.

 

검찰은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여 일 만인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포토라인’에 세웠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당시 군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기무사 TF가 2014년 5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만든 150여 건의 보고서를 보면 혐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무관한 것이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건에는 사령부 지시 사항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없도록 현장 활동 시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나 ‘자원봉사자처럼 행동하면 실종자 가족을 감시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는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배경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영장 기각 4일 만에 이 전 사령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세월호 유족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다. 우리 부하들이 선처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당혹한 검찰은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 전 사령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하거나 소환 일정을 조율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바닥에는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추모문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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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도 안나왔는데... 이재수는 왜 '수갑'을 차고 있었을까?

 

지난 7일 13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사령관은 나흘 전(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검찰 마크가 찍힌 검은색 덮개로 가리기는 했지만 수갑 찬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리고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인가’라고 묻자 단호하게 "그렇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의 수갑 찬 모습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몸담았던 전직 수사관은 "법 절차로 문제는 없겠지만, 불체포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여년 근무하는 동안 체포한 피의자를 제외하고 영장심사 받을 때 데리고 가면서 수갑을 채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흘 뒤 영장심사가 잡혔고, 이날 밤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했던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국 이튿날 새벽 이 전 사령관은 풀려났다. 검찰은 구속될지, 안될지 모르는 피의자를 수갑까지 채워 언론에 공개했고, 결국 구속도 실패한 셈이 됐다.

 

검찰 측은 "법적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보통 구인영장이 함께 발부된다. 이는 영장심사가 이뤄지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인영장의 집행은 영장심사 당일 심사가 열리기 직전에 집행된다.

 

이 전 사령관의 경우 지난 3일 오전 영장심사를 앞두고 검사실에 들어간 직후 구인영장이 집행됐다. 이 전 사령관 입장에선 이때부터 사실상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법대로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구인영장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면서 "원칙에 입각해 그 같은 조치를 했을 뿐 별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통상 포토라인에 세울 정도로 알려진 인물을 수갑을 채워 법원으로 데려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구금을 위해 이동할 때도 사실 수갑을 잘 채우지는 않는다"며 "수갑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 흉악범 등을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의 경우 영장심사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검찰이 심리적 압박용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섰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6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을 때 수갑은 차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지난 10월 26일 열린 영장 실질 심사 때는 별다른 계구(戒具) 없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월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2차례나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맨손’이었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수감 중인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영장심사를 받을 때는 모두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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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가 남긴 또다른 유서…“세월호 유가족 2명 기무사에도 있었다”

 

“아내는 세월호와 같은 코스로 수학여행 인솔하는 교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기존에 알려진 유서 이외에도 자신의 심경을 담은 또다른 유서를 작성해 생전 자신의 측근에게 넘겼다고 월간조선이 9일 보도했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이재수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 전 A4용지 다섯장 분량의 글을 자신의 최측근에게 전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관련 수사개시 이후 개인적 소회’와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돼 있었다. 이 글은 자필이 아닌, 한글 파일로 작성했다. 월간조선은 이 전 사령관의 이 글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세월호 관련 수사개시 이후 개인적 소회’의 글에서 이 전 사령관은 “오래 전 일이어서 거의 잊고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4.19일부터 CIA 등 미국, 캐나다 정보기관 방문을 위해 계획된 공무 출장도 급거 취소하고 구조 활동에 전념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려볼 때 이런 마음은 더욱 심해진다”며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에서 그는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 부대원 내에도 세월호 사고 희생자 2명의 유가족이 있었다”며 “사령관인 본인도 세월호와 동일한 코스로 수학여행을 인솔해서 다니는 고교 교사인 아내가 있어서 누구보다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범대본의 통제를 받는 구조요원들과 졸지에 사고를 당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매일 탐색구조방법과 사후 수습대책을 놓고 동일한 공간에서 격렬하게 대립하는 분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사고 관련 모든 정보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실시간 공유될 수밖에 없어서 의도적인 사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 또는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은 또 “사령관 재임 중 단 한번도 대통령 독대는 물론이고 어떠한 대면보고도 하지 않아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도 관심 갖거나 연루될 필요가 없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친동생(박지만 전 EG 회장) 육사 동기(37기)라는 이유로 부임 초부터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고 세월호 사고 이후 어수선했던 시기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서먹한 관계가 형성돼 있던 터”라며 “기무사는 민간 사찰에 대한 반복적인 사건 발생과 이에 따른 문책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 (민간 사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누차 강조하며 활동해왔다”고 적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는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투입된 국방부 및 군병력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 산하 16개 이상의 기관 및 부서가 참가했다”며 “국정원, 경찰 등을 포함 모든 정보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파견된 모든 요원이 원소속 기관에 당시의 현장 상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유독 기무사의 활동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당시 상황은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국가위기 상황이었다”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부대와 부대원을 이렇게까지 질책하는 것은 당시의 사령관으로서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5~10월 당시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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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종류의 유서가 2개가 나온 걸 보면,

 

분명 문재인이 노회찬 살해하듯이 타살한 후,

 

부하들을 시켜서,

 

자필유서와 컴퓨터 파일 유서 두개를 작성하게 만든 것이 틀림없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자유의 몸이 된 것인데,

 

이재수가 왜 자살을 할 마음을 가졌겠는가?

 

하필이면 지인의 사무실 빌딩에서 자살을 하여,

 

지인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노무현, 노회찬 살해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고용한 청부살인업자들이

 

이재수를 밖으로 불러내어,

 

창밖으로 일부러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재수는 노회찬만큼 유명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 중에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1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도,

 

최초목격자나 이런 증인들이 속속 나올리가 없고,

 

문재인은 검,경찰과 입을 맞추어,

 

살해 후 증거인멸 및 유서조작이 용이했으리라 보인다.

 

이로써, 문재인의 완전범죄는 또한번 실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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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이재수 전 사령관에게만 수갑을 채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차피 문재인 패거리 이놈들이 이재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사실이고,

 

이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재수를 자살로 위장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재수는 기독교인이고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와 친분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재수가 자살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패거리들이 이재수를 살해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야한다.

 

이재수가 군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창피를 주고 명예에 먹칠을 하면

 

그것에 못이겨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문재인 패거리들은 담당검사 김성훈을 시켜서

 

영장실질심사를 나온 이재수에게 일부러 수갑을 채운 것이다.

 

그러면 살해를 하고도 이재수의 죽음을 자살로 둔갑시킬 수 있다.

 

 

또한 유서를 자필유서와 컴퓨터파일 유서 두가지로 분류한 것을 들자면,

 

자필유서는 이재수의 필체를 흉내내어 누군가 대필한 것이고,

 

이재수의 아내나 유가족들은 사망 소식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필체감정이나 이런것을 할 겨를 조차 없고,

 

본인들 몸도 추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유서가 가짜라느니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못된다.

 

그러니 자필유서는 문재인에 의해 급조된 것이다.

 

그런데 이재수의 가족이 아닌,

 

이재수를 아는 지인들이나 평소에 친분이 있던 타인들에 의해

 

유서가 너무 내용이 없다느니,

 

자살 동기가 너무 희박하다느니 매스컴에 말이 많이 나오자,

 

문재인 패거리들은 컴퓨터 파일로 다시 유서를 작성해서

 

월간조선을 통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 문재인의 살해 후 완전범죄 은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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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전 사령관의 유서 전문>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럼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게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수 배상.

 

*배상拜上:절하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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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빨갱이 정부하에서

문재인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경찰이 제시한

이재수의 유서 내용을 보면,

대체로 노회찬 유서와 내용상 어투가 비슷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결백한데 억울하게 죽는다는 표현을 써도 모자랄 판에,

온통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곧 죽을 사람이

유서를 급하게 쓰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투로 해도 충분할 유서가,

온통 존댓말로 가득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슨 죽는 사람이

죄없는 본인을 체포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판사, 검사들한테까지 존댓말을 써주고 걱정까지 해주나?

 

또한 경찰이 발표한 이 유서가,

위조유서임을 증명하는 또하나의 단서는,

유서 맨 마지막에 있는 “배상”이라는 단어인데,

유서는,

본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최초로 발견할 것을 기대하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마누라나 자식들,

혹은 친척,

혹은 직장동료들이 가장 먼저 발견할 것을 예상하고 쓰는 것이 상식적이다.

도대체 누구한테 쓰길래,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일까?

“배상”은 “올림”이라는 말이다.

도대체 자살 유서를 누구한테 올리는데?

국민여러분? 자살하는 본인의 유서를 쓰면서,

국민여러분들이 모두 다 읽어줄거라고 예상하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론에 나가지 않고 묻히면 어떻게 할건데?

 

자살 유서라는 건,

생의 마지막에 쓰는 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적인 소회가 담겨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족들과의 예전 추억이나,

직장동료들과의 예전에 좋았던 추억등이 담겨있어야 정상이다.

윗 글에는,

“가족들에게 죄송하고,”라고 언급 되어있는데,

죽는 마당에 마누라랑 애들 이름도 까먹어서

직접 이름으로 호명하는 것 조차 불가능했던 것일까?

어떻게 자기 가족을 “아무개 엄마, 영희야, 철수야.” 라고 부르지 않고,

가족들, 친지들 이라고 뭉뚱그려서 언급하게 된 것일까?

가족 친지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유서를 이재수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제3자가 대필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자기 집사람과 자식들, 혹은 친한 동료들과만 공유되는

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유서에,

법원 재판과정이나 검찰 조사를 받던

공적인 기소 체포 과정만이 내용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이는 필시,

문재인이 이재수를 청부살인한 후,

살인을 살인이라고 언론에 발표 할 수 없으니,

민정수석 조국이나 법무부 장관 박상기, 검찰총장 문무일이 등

아랫놈들을 시켜서,

유서를 대필할 사람을 구해와서,

그간 재판과정과 검찰체포과정,

박근혜 정부시절 세월호 사찰과정등을 종합해서

대충 얼버무려 유서 비스름하게 쓰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99.9%다.

 

여러분은 필자가 여지껏 언급한,

이재수 유서의 위조 가능성에 대해,

아래 노회찬 유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며

되짚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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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유서 전문>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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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촉탁囑託: 일을 부탁하여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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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촉탁 살인은

 

시쳇말로 청부 살인을 의미한다.

 

문재인이 이재수를 청부살인 했다면,

 

위의 형법 제 253조의 촉탁살인죄를 범한 셈이 되고,

 

거슬러 올라가 형법 제250조의 처벌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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