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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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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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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62 2020/05/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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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딸 동양대 총장표창 논란에…曺 "받은것 맞아"

 

조국 딸 입시논란 확산

 

한국당 "대학 양식과 다르다"

동양대 "자료없어 확인 못해"

총장, 참고인신분 檢소환조사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활용

曺부인 정경심 교수 연루땐

사문서 위조혐의 적용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이 실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표창장 수여 사실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이를 제출했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동양대 관계자 등에게 제보받은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동양대의 정식 총장 표창장 양식은 좌측 상단에 근거 일련번호가 있다. 그러나 조씨가 제출했다는 표창장은 좌측 상단에 `어학교육원 제○○호`라는 표기가 돼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양대 교수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을 맡았다.

 

주 의원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계신 분(정경심 교수)이 어학교육원, 자신의 밑(명의)으로 상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문의한 결과 동양대 측은 조씨의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총장상을 수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주 의원은 "만일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발급한 적도 없는 표창장이 나갔다면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공소시효가 2021년까지로 유효하다는 게 주 의원의 판단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에게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대학에서 표창장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딸 조씨의) 중요한 수상 내역으로 등재된 것은 불법과 부도덕, 도덕적 해이, 학자로서의 양심에 위배된다"며 조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하면서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양대는 돌연 4일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양대 관계자는 "2013년께 총장상을 받았다면 조씨가 연구보조원으로 봉사활동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서류 보존 연한이 가장 긴 게 5년 정도"라고 말했다. 최 총장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이제 모든 자료는 검찰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 후보자 딸에 대한 표창장 의혹을 조사했다.

 

조씨의 KIST 인턴 건도 논란이다.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고려대 1학년 재학 당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진행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3주간 인턴으로 참여했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사흘가량 근무했을 뿐이며 이에 대한 인턴 활동 증명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한 당사자가 아니라 정 교수 측 부탁을 받은 다른 사람이 발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KIST 관계자는 "조씨의 내부 출입 전산기록을 조회해 본 결과 사흘간 출입 기록이 확인된 것은 맞으며,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내부 징계 등을 밟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등 어떤 관련된 것도 없으며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 이 자리에서도 조씨 진학 관련 의혹을 놓고 진상 규명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는 4일 "(딸이)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걸 그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KIST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선 "실험을 연결해준 교수와 실제로 담당했던 교수가 달라 생긴 일 같다"며 "추후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상 실적, 인턴 활동 등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지원 자기소개서에 기입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허위 사실이 유리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를 놓고도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이 유출되면서 조씨 고교 내신 성적으로 고려대 입학이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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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내정자 조국은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분명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본인의 딸인 조 모 양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때에 제출한 표창장이 가짜가 아닌 진본이라고 주장해야만,

본인의 마누라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극구 받았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번 동양대 표창장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을 하자면,

 

만일 조모양이 받은 표창장이,

위조된 가짜 표창장으로 확실히 밝혀지게 된다면,

 

조국 본인이 장관직에서 낙마하게 되기도 하지만,

자기 딸의 표창장을 컴퓨터파일로 위조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마누라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 범죄가 온전히 성립되어,

정경심은 형법 제231조 236조 239조에 의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최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조모양이 제출한 표창장이 가짜 위조 표창장임이 밝혀지면,

어렵게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였던 딸 조모양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사실 자체가 원천 무효화 된다.

 

그러니 조모양의 아버지이자 법무부 내정자인 조국은,

모든 사활을 걸고

자기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위조 가짜 표창장 제출 혐의를 부인하고,

사건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해야만 할 입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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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솔직히 고대생이 동양대 표창장이 왜 필요한가" 발언 논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솔직히 고려대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일련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다수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북 영주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다.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고 한다"며 "정경심(조 후보자의 부인) 교수가 딸이 영어 잘 한다고 해서 가서 봉사 좀 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고려대생이 동양대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고 봉사활동을 한 학교에서 교수들이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것이지 대학원 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장이 직접 전결한 것은 '교육학박사'로 (표기돼) 나가고 위임전결 표창장은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며 "(표창장 추천을) 추천한 교수가 방송과 인터뷰도 했다. '봉사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표창장 시기와 관련해서 "2012년도 일이다. 2010년도부터 했다는 것은 오기라고 봐야한다"면서 "2012년은 대학교 3학년 때다. 총장상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것은 부산 의전원밖에 없다. 유일하게 부산 의전원만 총장상이 입시요강에 나와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딸이 표창장을 받고) 2년 뒤 서울대 의전원에 응모했다가 떨어지고 환경대학원에 간 뒤 부산대 의전원 입시 요강에 총장상이 있으니 확보해야겠다 해서 지방에 내려간다는 것이 가능하냐"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주광덕 의원이 생활기록부 공개한 것은 엄청난 범죄행위다. 유출자체가 범죄다"라면서 "범죄 증거 가지고 진실규명 사실규명하는거 그거 전세계 재판에서 인정 안 한다. 그 증거 위에서 국민앞에 사실다투는 인사청문회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동양대 표창창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하죠"라고 물었고 이에 조 후보자는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본다. 제 처가 했다면 법적책임 져야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동양대학교를 무시하는 발언을 삼가라", "그럼 별것도 아닌 걸 왜 총창 표창에 적나", "표창장이 조작이냐 아나냐가 중요하지 그 표창장이 뭔 도움이 되냐는 소리는 왜 하는지", "김종민 의원, 논점을 흐트린다. 동양대 총장상의 영향력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위조 혹은 총장이 발급하지 않은 서류를 이력서에 넣은 점. 부산대의전원에서는 총장상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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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조국 일가족을 살려주기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선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더불어공산당 김종민이다.

 

김종민이는

화려한 고려대학교라는 학력 스펙을 가지고 있는 조국의 딸 조모양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것도 하필이면 지방의 허름한 동양대라는

이름없는 대학의 총장상을 탐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궁벽한 시골 지방대학교의 총장상을

고려대 출신 조모양이 탐냈을 리가 없으니

위조까지 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그런데 이 김종민이의 주장은 힘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타 서울대 의전원이나 다른 의과전문대학원들은

이런 총장 직인의 표창장을 입시 전형에 점수화 시켜 반영하지 않지만,

전국 유일하게 부산대 의전원만은

이런 허름한 동양대학교라는 시골 지방대 총장의 직인이 찍힌 표창장이라도

응시생의 전형 반영 요소에 포함 시켜주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국의 딸 조모양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위조된 표창장을 사용했을 개연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더불어 공산당 김종민은

이번 조모양 동양대 표창장 사건이

검찰에 의해 사문서 위조 범죄행위로 최종적으로 밝혀지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 낙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언하였다.

 

아무리 염치廉恥가 없고 양심良心이 없는 공산당 놈들이라도,

“사문서 위조”라는

이정도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후보자가 장관직을 포기하고 물러나야한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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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출됐던 정경심의 동양대 PC에서 각각 다른 '총장 표창장' 파일 3~4개 발견

 

 

[조국 의혹 확산]

 

부산대 의전원 낸 것과 형식 달라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등 지원때 서로 다른 버전 냈을 수도

조국측 "표창장 원본, 못 찾겠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그의 딸에 대한 '동양대 총장상(賞)' 3~4개를 발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조 후보자 측은 그동안 딸이 이 대학에서 영어 교육 관련 봉사 활동을 하고 2012년 9월 7일 총장상을 받았다고 해왔다. 상장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형식과 글귀 등이 다른 '총장상' 파일이 서너 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동양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3일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연구실 PC에서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냈던 총장상이 이 중 하나이고, 이와 형식과 글귀 등이 조금씩 다른 총장상 파일이 몇 개 더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3~4개의 총장상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고, 특정 시기에 실제로 활용이 됐는지를 추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2년 총장상을 타고 2014년 부산대 의전원(합격) 지원 때 이를 활용하기까지, 그사이에 최소 두 군데의 다른 대학원에 지원했었다.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2013년)이다. 시기적으로만 보면 조 후보자의 딸이 두 대학원에 지원할 때 다른 '버전'의 총장상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컴퓨터에서 발견된 상장 중에는 시상자 명의가 동양대 총장이 아니라 이 대학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정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정씨는 이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저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했다. 그의 해명처럼 3~4개의 각기 다른 총장상 역시 이런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장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조 후보자 측은 이날 "딸이 부산대 의전원 전형 때 낸 동양대 총장상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찾을 수 없어 내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총장상 사본을 제출했다. 그래서 검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흑백의 사본만 갖고 있고 컬러 원본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찍은 컬러 사진을 공개했었다. 이 사진 속 상장은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낸 총장상 원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당시 이 사진을 검찰이 흘렸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본만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8일 "검찰이나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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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서로 다른 형식의 표창장이 3-4개 발견되었다.

만일 사실이 이렇다면,

조국의 마누라 정경심의 위조 범행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조국에게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법무부 장관 내정자 조국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무시하며,

집에서 그 원본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로 얼버무리며

구렁이 담넘어가듯 대충 면피免避하려고 하였다.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법무부 내정자 조국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애초에 표창장 진본은 있지 않았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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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양대 총장 "조국 아들도 표창장…정교수가 제멋대로 줬다"

 

정교수의 총장직인 해명 반박

"교수가 직인보관 경우는 없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총장 결재 없이 임의로 표창장이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딸에 이어 아들까지 총장 결재 없이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표창장 발급 경로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최 총장은 8일 매일경제와 전화통화하면서 "조 후보자 아들도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표창장 역시 학교 측에서 발급하는 일련번호와 다르게 제작돼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에서 발급되는 일련번호가 아니라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어학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일련번호를 만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최 총장은 "2012년도에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이 모두 표창장을 받도록 정 교수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총장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 교수가 총장 결재 없이 아들과 딸에게 모두 표창장을 주기 위해 자의적으로 상장을 만든 셈이 된다.

 

최 총장은 또 지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이 노출한 총장 표창장과 검찰 조사에서 본 표창장 복사본의 일련번호가 다른 것 같다"고 밝혀 표창장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정 교수가 청와대 현직 비서관에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해명글에 대해서도 "교수들이 직인을 파일로 보관해 놓은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총장은 "자기 아이들 상을 주기 위해 직인 파일을 보관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조 후보자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존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통화 녹취록은 없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지난 6일 매일경제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 교수 휴대폰으로 조 후보자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7시 38분께 이뤄진 첫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위임을 해주면) 총장님도 하자 없고, 정 교수도 하자 없다"고 말했고, 이어 당일 오전 8시 12분께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는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오전 중에 꼭 만들어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조 후보자와의 전화 녹취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화 녹취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총장의 통화 녹취파일 보관 여부는 조 후보자 사법 처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 최 총장이 통화 녹취를 갖고 있다면 증거인멸을 교사한 조 후보자의 혐의 입증이 쉽겠지만 통화 녹취가 없다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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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모양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의 또 다른 제보자인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정경심이 딸 표창장 뿐만 아니라,

아들의 표창장까지 위조 제작해서 사용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었다.

 

그뿐 아니라,

총장의 직인 마저도

일개 교수의 신분인 정경심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안에 저장해두고

자기 임의대로 여러번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을 거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정경심은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표창장 양식과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 따로 저장해두고,

아들과 딸의 표창장을 여러차례 위조해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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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가족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수법, 영화 기생충과 닮았다"

 

曺 아내 정경심씨, 아들 특강 수료증 2~3건도 위조 의혹

검찰과 동양대 대조 작업…"직인 위치·기울기도 같아"

"딸 표창장,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위조한 듯" 수사 중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동양대 재직 중 아들 조모(23)씨에게도 총장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여러 장 위조해 발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본지에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딸을 포함해 모두 4명에게 임의로 (상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고, 검찰도 이같은 혐의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측에 따르면, 조 장관 아내 정씨는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지 두 달 뒤인 2011년 9월 대학내 어학교육원 원장을 맡았다. 이후 약 1년 동안 원장으로 있으면서 딸의 표창장 1장과 아들의 수료증 2~3장을 위조해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조씨는 고3이던 2012년 동양대에서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2달간 진행된 강좌인데 아들 조씨가 실제 참여하지 않고 수료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동양대 한 관계자는 "1기, 2기 등 시기별로 2~3건의 수료증을 임의로 만들어 아들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역시 검찰은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는 모두 봉사활동, 인턴십 등에 대한 증명서로, 입시에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검찰은 동양대 측과 함께 조 장관의 아내가 위조한 딸과 아들의 동양대 표창장과 수료증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표창장과 수료증에 찍힌 총장 직인이 찍힌 위치나 기울어진 각도가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한다. 같은 직인 이미지 파일을 여러 번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동양대는 지난해부터 전자 직인 시스템을 도입해, 그 전엔 일일이 직인 담당 직원이 인주로 직인을 찍어 왔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씨가 딸과 아들에게 준 표창장 등은 똑같은 모양의 직인이 찍힐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처럼 대학 로고와 직인, 글씨체 등을 일일이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특히 딸의 표창장과 아들의 수료증에 포함돼 있는 동양대 로고도 크기나 형태가 거의 똑같았다고 한다. 정식 로고는 은박 재질이어서 보는 각도나 빛의 세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결국 실제 정식 표창장 등에 있는 로고를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여러 곳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장관의 딸이 2012년 9월 받았다는 총장 표창장의 위조 시점도 의문이다. 검찰은 표창장에 적힌 날짜가 2012년 9월 7일로 돼 있어 지난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밤 늦게 정씨를 기소했지만, 실제 표창장은 더 늦게 위조된 단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씨 가족이 쓰던 PC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이 딸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서를 접수한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앞서 최 총장은 본지에 "표창장을 준 적도, 주라고 결재한 적도 없다"면서 "100% 조작된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받은 표창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의 공소장에 그의 범죄혐의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동양대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 12. 1~2012. 9. 7) 등을 기재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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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여지껏 아들과 딸에게 준 표창장 및 수료증은,

한마디로,

입시 경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위조 증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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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고대 입학 취소되면 의전원도 취소"

 

 

부산대 의전원 "고대 입학 취소시 의전원 입학 취소"

"특혜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요구 있으면 조사할 것"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고려대 학부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신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파악할 때 입학이 취소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씨가 유급 후에도 6번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 원장은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8년 12월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입시를 위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려대는 지난 21일 조씨가 낸 자료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학칙 제8조 ‘입학취소’ 조항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나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날 신 원장은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씨가 받은 외부 장학금은 성적 기준이 있는 교내 일반 장학금과 별개로,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며 조씨 이외에도 학점 평균 2.5 이하인 학생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조 후보자 딸에게 재시험 기회를 줘

유급을 면하게 해줬다는 지적을 두고도 "해당 학칙 규정이 2016년 7월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단과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며 재시험을 통해 재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학생들은 제기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라는 촛불집회를 28일 오후 6시 학내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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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딸 조모양이

서류를 위조하여 고려대 입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

고려대 합격 자체가 무효화되면,

부산대 의전원 합격도 덩달아 무효화 되게 된다.

 

딸 조모양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이 재앙은 애시당초 누가 만들어주었을까.

 

바로 정경심이다.

 

자기가 교직원으로 몸담고 있는 대학의 총장 직인을

임의대로 부정사용하여

딸 대학원 입시에 두루 활용한 것은

입시부정 수준을 떠나,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범죄행위이며,

딸의 대학 대학원 합격 취소 처분 이후에,

반드시 행위 당사자(정경심)에 대한 형사적 처벌 또한 뒤따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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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檢, 정경심 교수 수사착수 후 광범위한 증거인멸 시도 확인

 

검찰 압수수색 단행 이틀전에

대학 연구실서 문서안고 나가

옷 갈아입고 모자써 얼굴 가려

반출 자료 시댁 은닉 가능성도

 

조국펀드 관련 증거 인멸에도

檢, 정교수 가담정황 포착한듯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대학 연구실에서 컴퓨터 PC와 서류뭉치를 반출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일명 ‘조국 펀드’ 핵심 관련자들이 시행한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배우자가 가담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검찰 압수수색이 단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오전 자신의 동양대 집무실을 찾아 문서와 파일첩을 가득 안고 건물 밖으로 반출했다. 정 교수는 10여 분 뒤 옷을 갈아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다시 집무실을 찾아 다량의 자료를 다시 반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영상을 입수해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정 교수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 교수가 집무실에서 반출한 다량의 자료들을 부산에 있는 시댁 등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밤 12시쯤에도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와 함께 집무실을 찾아 데스크톱 PC를 반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본인(배우자)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지만, 노트북도 아닌 데스크톱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3일 정 교수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엔 집무실이 텅 빈 채 모니터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검찰과 법원은 증거인멸 연루자에 대해 엄격한 형사 처벌을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해왔다. 올 초부터 계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당시에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수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자녀의 동양대 총장상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 수여 업무를 위임했다고 거짓해명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 측은 동양대 표창장 원본 자체도 “찾을 수 없다”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진 파일만 제출했고 원본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표창장 원본은 딸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동양대 총장상 표창장과 대조해 볼 수 있어 사문서위조 사건의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표창장은 조 장관 딸이 입시 당시 제출한 사본이다. 검찰은 이때 확보한 사본을 토대로 표창장 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조 장관 가족이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거를 은닉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이 압수 수색도 하기 전에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저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잘못 넘겨주면 다친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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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은 이런 사문서 위조 범행에 이용했던 자료들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순순히 넘겨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스스로 변장을 하고 연구실에 들어가

여러 뭉치의 문서와 데스크톱pc를 반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정경심이 범행을 감추는 데에 필사적일까?”

 

라고 독자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이 이런 사문서 위조 범죄에는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은 대한민국 형법에 명시된 사문서 위조에 관련된 조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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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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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은 본인의 딸 조모양의

대학원 부정입학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로고 및 총장 직인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위에 관련된 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검찰측이 형법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엄밀히 적용시킬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형법 239조가 적용된다면 정경심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형법 231조가 적용된다면 조국의 마누라 정경심은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니 정경심은 위와 같은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

데스크톱pc를 몰래 반출하여 증거인멸을 도모하는 등

필사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경심이 이런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데스크톱pc 반출을 통해

해당 범행의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하게 되면 완전범죄가 가능해질까.

 

증거자료를 다량 인멸함으로써

이미 저지른 사문서 위조 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이는 데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한 행위 그 자체 때문에,

정경심은 또 다른 종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경심은,

다음과 같이 형법 제155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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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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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에 의하면,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경심이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연구실pc 무단 반출이라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증거 인멸을 도모했다면,

형법 155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정경심은

pc 반출 증거인멸이라는 꼼수를 써서

사문서 위조 범행을 은닉하는 데에 급급해할게 아니라,

이미 저지른 범행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더 이상의 형법 위반이 될만한

추가적 2차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현명할 것이다.

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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