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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하면 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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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90 2021/04/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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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3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앞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같은날 오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같은곳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3.31/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이 '사퇴'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박 후보 측이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박 후보 측은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 의원이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오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이 언급한 '중대 결심'이 박 후보의 '후보자 사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오 후보 측도 "그 중대결심이 혹여나 박 후보 자신의 사퇴가 아니길 바란다"고 브리핑 하기도 했다.

그런데 박 후보 측이 꺼내 든 '후보자 사퇴'라는 화두는 후보자가 실제로 실행하기엔 큰 '장벽'이 있다.

바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선거기간 동안 캠프가 지출한 '선거비용'과 후보자가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낸 '기탁금'은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를 하면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34억7500만원'이다 .
선거비용제한액이란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중 선관위가 '보전'해주는 '상한액'이다. 아울러 이 선거비용제한액을 넘겨 지출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부정지출죄로 처벌받는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선거비용제한액을 한도까지 맞춰 지출한다. 박 후보와 오 후보 측은 패하더라도 15% 이상은 득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비용제한액을 한도로 선거비용을 그대로 보전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박 후보와 오 후보 측도 34억7500만원의 제한액 중 상당액을 이미 지출했거나 지출하기로 예정돼 있을 것이다. 액수도 3일 현재 시점에서도 제한액에 육박하는 30억원 이상을 이미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혹시라도 중도에 사퇴하면 지출한 30억원 이상의 비용은 후보자나 소속 정당이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돈이 된다. '공영 선거'원칙에 따라 일정 득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법에 의해 돌려 받지만 중도 사퇴 후보는 그렇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선거법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양 후보 캠프가 급하다 보니 전략상 상대 캠프에 후보자 사퇴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후보 사퇴는 돈 때문에라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마이너 후보가 후보자 등록 뒤 지지선언을 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하는 경우는 비용이 거의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메이저 후보가 이런 대형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다는 건 소속 정당 때문에라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난립할 때에는 후보자끼리 지지선언을 하고 뒤로 몰래 선거비용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다거나 자리를 약속하는 밀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 데 후보자매수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당선된 후보자라도 나중에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 38억원 상당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보전 받았던 38억원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뜻하고, 선관위가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는 선거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는 '선거관리경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선관위에 납부해야하는 돈으로 시도지사 선거에선 5000만원이다. 이 기탁금 5000만원도 후보자가 중도 사퇴할 경우엔 돌려주지 않는다. 기탁금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34억7500만원이다. 이 제한액 한도 내에서 각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해야하고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국가예산으로 보전받게 된다. 단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거나 당선뒤에라도 당선무효형 선고가 법원에 의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반환해야 한다./자료=서울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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