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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개선 약속 차질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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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16 2021/04/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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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증권사 대표 간담회
거래소 찾아 공매도 재개 준비·증시 동향 점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 위원장은 다음달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재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거래소 ‘불법공매도 감시 체계’의 모의시연 과정을 참관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전 과정을 점검했다. 이 감시 체계는 실시간 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모의투자 시스템도 오는 20일 시작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들과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 및 증시동향 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공매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차입공매도는 대차거래정보를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을 전자적 보관 방법으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접근 방지 기준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해 대차계약 체결 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생성·저장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보관하거나,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대차거래정보를 사후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원 이하,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금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K-대주시스템’ 구축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보름가량 남은 기간 중 참여기관 간 합동 전산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에서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며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 오픈해 공매도 재개 전 미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동향과 금융투자업권의 방역실태도 점검했다. 기존 방역수칙인 마스크 의무 착용과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 등은 물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목적 시설 외 섭취 금지 등이다.

은 위윈장은 “금융투자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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