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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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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5 2021/04/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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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연구 발표, 사실상 제품 홍보로 법 위반"]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 모습/사진= 남양유업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이 최근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COVID-19)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는 게 식약처 시각이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이란 설명이다. 이 법 위반으로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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