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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규정대로 삼성 합병 결정…靑 외압 없었다"
뉴스핌 | 2017-06-27 22:45:00

[뉴스핌=최유리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청와대 외압이 아닌 내부 전문가들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33차 공판에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윤표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박창균 전 국민연금공단 전문위원 등 3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증인들은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외압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찬성을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채 전 팀장은 "국민연금이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이 중 삼성전자가 15조원 가량을 차지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후 삼성전자가 기업 분할하면 20% 가량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이 경우 3조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기대가 높은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컸다고 부연했다.

증인들에 따르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도 정상적이었다.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건을 결정한 것은 자체 규정상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이다.

박 전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은 외부인으로 투자 결정에 책임이 없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채 전 팀장도 "합병 반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국민연금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SK와 SK C&C 합병 건과 관련된 전문위의 결정 과정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청와대가 SK와 SK C&C 합병을 반대했던 전문위원회에서 투자위원회에 의사결정권을 넘겨 찬성을 유도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동떨어진 증언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투자위의 의사결정은 전문위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고 찬성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더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명표결 방식을 택하는 등 그 과정이 엄격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나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하는 거냐'는 조남권 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의 질문을 청와대의 압력으로 볼 수 없다"면서 "증인들이 추측을 했거나 다른 의미로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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