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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테러-폭력 게시물 1시간내 삭제 의무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 2018-08-20 15:47:05
줄리안 킹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안보담당 집행위원.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테러 관련 내용이나 극도의 폭력성을 내포한 게시글을 1시간 내 지우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규제안을 다음달 공개한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테러 및 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를 기업 자율에 맡겼던 기존 방침을 바꿔 보다 강화된 규제안을 다음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테러 및 폭력 관련 포스트나 녹취내용, 동영상 등이 게재되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경찰 또는 법집행 당국이 나서기 전 1시간 내로 삭제해야 한다.

줄리안 킹 EC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새로 마련 중인 규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 법안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소셜미디어 기업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규모가 아무리 작은 소셜미디어라 하더라도 문제의 게시글이 플랫폼 사이를 넘나들며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 대다수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킹 집행위원은 설명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소셜미디어들의 테러 등 관련 게시물 정책에 EU가 손을 대는 첫 사례가 된다.

EU는 그동안 불법 게시물 관련 정책을 기업 자율에 맡겨왔다.

그러다 최근 2년간 런던, 파리, 베를린 등지에서 잇단 테러가 발생하자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테러 폭력을 부추기거나 사용자들을 과격하게 선동하는 게시물에 대해 1시간 내 삭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3개월간 진전상황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킹 집행위원은 검토 결과 "테러 및 폭력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자발적 규제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면서 "시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한층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C 내부에서는 자율규제가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제거된 테러리스트 자료 중 90% 이상이 자동으로 부적절한 내용으로 지정됐고, 관련 영상 절반은 조회 수가 10회 미만이었다. 페이스북은 올해 1·4분기 이슬람국가(ISIS)와 알카에다 관련 컨텐츠를 추적해 190만건 삭제했다.

EC의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유럽 정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EC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한 EU 관료는 전했다.

독일은 올들어 가짜뉴스 및 인종차별 관련 컨텐츠를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대 5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오발언 법안을 실시했다. 반면 EU는 증오발언이나 가짜뉴스 같은 보다 주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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