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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혜경 불구속 기소에 이재명 "증거있나?" SNS에 분통
뉴스핌 | 2018-11-17 16:36:0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찰이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트위터 계정주가 맞는다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맞서는 내용의 SNS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가 17일 경찰 발표직후 올린 SNS 게시글.[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발견된 증거 등에 의해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오는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발표 직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록워마(指鹿爲馬·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 남을 속이려 행동)라는 제목으로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이 지사는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라며 "이재명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습니다.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습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이 지사는 추가로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 "경찰이 트위터계정주를 제 아내로 단정한 ‘스모킹 건’이 참 허접합니다"라며 "천둥번개 폭풍 몰아쳐도 계절은 바뀌고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봄이 되면 참나무임도 자연히 드러날 것입니다"라며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했다.

일부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부가 자정 시간을 넘긴 새벽 1시에 트위터로 소통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당시 캡처된 트위터 사진을 퍼 나르고 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08__hkkim)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2015년 당시 트위터 캡처글.[사진=이재명 트위터 캡처]

특히 최근 이 지사가 경기도정과 연계된 남북교류 현안이 북측 대표단 방문과 방북요청 등 급물살을 타는 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의 불구속 기소의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반박하고 해명했다"며 "(김혜경씨의)수사기관의 기소의견은 그야말로 발췌기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변호사는 "김혜경 여사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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