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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준 완화…경력 1년도 가능
뉴스핌 | 2019-03-18 21:54:00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올해부터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관련 경력을 1년만 보유해도 IT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병무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하며 “보충역 중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을 기존 정보처에 정보처리 분야 전공자와 경력 2년 이상 보유자로 한정했던 것에서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병무청 직원이 지난 2018년 10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18년 마이스터고 채용박람회에서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병무청]

병무청에 따르면 우선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기존에 우편과 이메일로만 하던 것을 이제는 병무청 어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서도 하게 된다.

입영부대 정보 등 맞춤서비스 제공 방법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알림톡 발송 서비스가 추가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병역의무자의 여비 중 숙박비가 증액된다. 기존에는 1일 4만원만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1일 5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약자가 현역 모집에 지원할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다른 병역 의무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가산점 4점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중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배치되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관련 학과 전공자이거나 자격증 취득자여야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사범대학교나 교육대학교 출신이어도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배치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병역의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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