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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대도시 자치특례 확대돼야”
파이낸셜뉴스 | 2019-07-24 01:23:08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 사진제공=안양시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이 정립되려면 실질적인 사무.재정.조직 등 자치 확대가 요구됩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보다 깊게 뿌리 내리려면 대도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분권은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걸맞은 특례제도가 도입될 때 가능하며, 보다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치분권 핵심은 지역 혁신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도시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50만 이상 도시 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도 기조연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이뤄지려면 대도시 특례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체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정책토론회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이 행정안전부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도시협의회 단체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5개가 행정 효율을 목적으로 2003년 4월13일 설립했다. 현재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부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한범덕 청주시장·허성무 창원시장으로 임원진이 구성돼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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