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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살인 8차 사건 '진범 결론'
파이낸셜뉴스 | 2019-11-15 11:47:08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빚어진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은 결국 이씨로 결정됐다.

경찰은 이씨의 자백이 사건 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다고 판단,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라고 사실상 잠정 결론 지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현장상황과 대부분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22세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다 범인으로 검거돼 처벌까지 받은 윤모씨(52)와 최근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 중 누가 진범인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인 박모양(당시 13세)의 모습, 범행수법 등에 대해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박양의 신체특징이나 가옥구조, 시신위치와 더불어 범행 후 박 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최근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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