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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조례 의결
파이낸셜뉴스 | 2020-04-10 04:53:06
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9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의결하고,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2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양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406억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561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긴급 편성 금액 406억원은 양주시 긴급재난지원금 224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8000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40억원이 포함돼 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이끌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안순덕 의원과 임재근 의원을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 간 열릴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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